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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취임식 가져...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만들어 가는 조직 되도록 끝까지 함께 할 터

- 민원과 현장의 목소리를 소중히 경청,함께 성장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감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제62대 차관이 지난 12월29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김종구 차관은 취임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선배 공무원이자 차관으로서 공직의 기본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한다 "며 " 우리는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선서한 사람들이다. 이 원칙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공직의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기 위해 " 항상 적극적으로 일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노력과 창의적인 시도가 농업·농촌의 내일을 변화시킨다" 며 " 문제를 단순히 관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까지 나아가 주십시오. “안 된다”는 말보다는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를 먼저 고민하는 주도적인 자세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 민원과 현장의 목소리를 소중히 경청해 주십시오. 민원은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다"고 하면서 " 국민과 농업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농업인과 전문가들과의 소통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이어가 주시길 바란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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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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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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