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봄철기간 동안 전국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농촌 현장에서 폐비닐의 수거 및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거· 처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영농 폐비닐의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와 지방 자치및 농협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3~4월)과 가을(11~12월)에 2차례씩 진행하고 있으며,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고 밝혔다. 연간 32만톤의 영농폐비닐 량 중 하우스 비닐 등 품질이 좋은 폐비닐 7만톤은 (22%)은 민간에서 품질이 낮은 폐비닐 19만톤은 (59%)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에서 수거하고 있으나, 나머지 6만톤의 영농 폐비닐은 수거되지 못하거나 불법 소각되거나 매립돼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
농촌진흥청은 논두렁 태우기가 월동 해충방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한 결과, 해충 방제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지난해 1월부터 충남, 전북, 경북 도농업기술원과 함께 논, 밭두렁에서 월동하는 병해충의 종류와 밀도를 조사해 논두렁 태우기 효과 여부를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친환경 재배 논, 논두렁이나 관행 농업지역 모두에서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류 (80∼97%)의 월동 밀도가 월등히 높았으며, 해충류 (5∼7%) 밀도는 극히 낮았다. 기타 절지동물류 (2∼3%)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논두렁을 태운 후에는 논과 논두렁 내 익충의 밀도가 크게 감소했고, 소각 이후 4주가 지날 때까지 밀도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논두렁 태우기가 농작물 생육기 해충 발생량과 피해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5월 하순 모내기 직후부터 10월 중하순 수확기까지 주요 해충 6종(벼멸구, 애멸구, 흰등멸구, 혹명나방, 먹노린재, 벼물바구미)의 발생량과 피해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소각한 농경지와 소각하지 않은 농경지에서의 해충 발생량과 피해량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울러 논두렁 소각 효과를 밝히기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에 따라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1백12만1천 농가와 농업인 (1,128천ha)에게 총 2조 2,753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174억 원 (431천 호)과 농업인 (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7,579억 원(690천 명)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5일부터 농지의 형상 · 기능 유지, 농약 · 화학비료 사용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자격요건이 검증된 농가를 대상으로 이같이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금년 5월부터 6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했다. 신청접수 정보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증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6천 건(32천ha)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농직불금 요건 (농가 구성원의 농외소득 합산 4,500만 원 미만, 농지면적 합산 1.55ha 미만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산간지 논과 평야지 논이 양서류와 수서곤충 등 수서동물 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은 2018년 8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전북지역 산간지 논과 평야지 논을 대상으로 수서동물의 개체수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진흥청에 따르면 산간지 논은 산림과의 거리가 200m 이내로 고도가 300∼550m인 경우를, 평야지 논은 산림과의 거리 200m 이상, 고도 100m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형에 따라 김제 일대의 평야지와 무주, 진안, 장수 등 산간지로 나눌 수 있어 논에 서식하는 동물의 다양성이 지형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조사하기 적합하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산간지 논에서는 1만 877개체를 채집했고, 평야지 논에서는 1만 956개체를 채집해 전체 개체 수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농업생태계 생물 다양성을 보여주는 생물군인 양서류(유생 포함)의 개체 수는 산간지 논이 평야지 논보다 13.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간지 논에서 주로 발견된 수서동물로는 무당개구리, 옴 개구리, 물 땡땡이, 검정물방개 등이 있으며, 이 중 옴 개구리와 물 땡땡이, 검정물방개는 2년 연속 산간지
전라남도는 벼 잡초제거용으로 사용중인 왕우렁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친환경농업에 널리 사용된 왕우렁이가 생태계 위해 가능성이 있다는 환경부 등의 지적과 지난 겨울철 기온이 높아 얼어 죽지 않고 왕우렁이의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왕우렁이 관리지침’ 마련을 비롯 영농단계별 관리 및 수거(퇴치) 요령에 대한 농업인 교육과 도피 차단망 설치, 월동피해 예상지구 모니터링, 일제 수거 계획 수립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전라남도는 8월까지 시군별 수거 시연회와 함께 단지별 수거계획에 따른 일제수거를 진행한다. 왕우렁이는 논에 그물망을 설치해 웅덩이를 만든 후 물을 천천히 빼주거나 사료 등 먹이로 한곳으로 유인하면 쉽게 수거할 수 있다. 사용 농가는 농수로 등 주변으로 유출된 왕우렁이와 알을 발견 즉시 수거해야 한다. 수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올해부터 보조금 회수 및 지원 배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벼를 수확한 후에도 왕우렁이가 월동하지 못하도록 논 말리기와 녹비작물 재배, 논 깊이갈이 등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월동 개체 수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일반농가
농림축산 식품부는 ‘농업분야 생태환경 조사 · 평가 기준 및 매뉴얼(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농업생산 활동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그간 이러한 방법 부재로 관련 사업 성과평가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이미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이 생태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하고자 2012년부터 관련 매뉴얼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보전형 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농업 유래 환경부하 경감, 지구 온난화 방지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에 효과가 있는 농업생산 활동 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업에 유용한 생물다양성의 지표생물 조사 및 평가 매뉴얼(`12년), 조류 친화적 논을 알 수 있는 생물다양성 조사·평가 매뉴얼(`18년)을 운영하고 있다고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 이를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대상지에 적용하여 사업성과 평가 및 환류 등 성과관리 분야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조사·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국립 농업과학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