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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비닐 수거 · 처리 체계 대대적으로 손봐야‘

정부 지원 확대, 지자체 및 농협의 역할 중요

 환경부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봄철기간 동안 전국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농촌 현장에서 폐비닐의 수거 및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거· 처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영농 폐비닐의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와 지방 자치및 농협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3~4월)과 가을(11~12월)에 2차례씩 진행하고 있으며,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고 밝혔다.

 

연간 32만톤의 영농폐비닐 량 중 하우스 비닐 등 품질이 좋은 폐비닐 7만톤은 (22%)은 민간에서 품질이 낮은 폐비닐 19만톤은 (59%)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에서 수거하고 있으나, 나머지 6만톤의 영농 폐비닐은 수거되지 못하거나 불법 소각되거나 매립돼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영농 폐기물 재고가 환경공단처리 시설이 없는 강원, 충청 지역과 유가 하락 및 글로벌 환경규제 등으로 민간업체들의 재활용품 수출이 막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계전문가들은 영농폐기물이 수거·처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부터 공익직불제 시행을 계기로 ‘영농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영농폐비닐의 수거 및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범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용석 사무 부총장은 ” 영농 폐기물 방치는 농촌의 자연경관 침해, 미세먼지 발생, 토양 및 수질오염, 안전사고 유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 그러나 영농 폐비닐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수거·처리 책임이 지자체에 부과됨으로 그 방식이 지역마다 상이해 농가의 혼란의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부총장은 또한 ” 환경부가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며 ” 영농폐기물 수거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범 부처 차원에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명모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부장은 ” 영농페기물 수거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장들의 정책의지와 농촌환경개선의 마인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 김포시, 여주시의 경우 영농폐기물 처리를 비교적 잘하는 지자체로 평가 받고 있“고 밝혔다.

 

정 부장은 특히 ”농협은 농업인을 위해 영농비닐 생산 · 판매사업을 하는 만큼 당연히 수거에도 일정 부문 책임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며 ”과거 농협이 공단과 MOU를 통해 추진했던 ‘농촌환경 가꾸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깨끗한 농촌환경 조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 붙였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020년 10월 26일 「영농폐비닐 배출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를 통해 ” 지난해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서 농업인의 의무 준수사항 중 하나인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며, " 이에 따라 폐비닐·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의 지상 방치 금지, 매립 및 소각 금지 등의 의무사항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직불금 감액 방침 등이 연차별로 강화될 예정이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 다만 경작지가 산재해 있고 영세고령농이 많은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폐비닐로 대표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여부가 농가의 준수 의지에만 달려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 일차적으로는 농가와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나, 필요하다면 환경당국과 농정당국을 위시하여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취약농가나 지자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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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절감·자원 순환 ‘여과액비 관비처방서’ 활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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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 국회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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