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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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월 10일(월) 국산목재이용기술협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국산목재 이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고, 국산목재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산목재 이용 인식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관련 사업 추진, ▲국산목재 이용을 위한 상품개발 및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 ▲국산목재 이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한 공동 사업의 발굴 및 실행 등이 있다. 최무열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이 함께 발굴해나갈 협력 분야에 대해 기대한다”며, “앞으로 상호공동의 협력을 통해 국산목재 이용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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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8월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일자리․소득․고용․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환경․문화․정보통신 관련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ㆍ통보, 농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활성화 지원 추진체계 구축 등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23.8.16. 공포, ’24.8.17. 시행)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농식품부장관은 3년 단위 활성화 계획을 시행 전년도 8월까지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을 수립한다. 농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여건, 서비스 제공 현황, 이용자ㆍ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역량 강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