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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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8월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일자리․소득․고용․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환경․문화․정보통신 관련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ㆍ통보, 농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활성화 지원 추진체계 구축 등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23.8.16. 공포, ’24.8.17. 시행)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농식품부장관은 3년 단위 활성화 계획을 시행 전년도 8월까지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을 수립한다. 농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여건, 서비스 제공 현황, 이용자ㆍ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역량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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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기관 홍보상징물 (캐릭터) ‘이삭이’· ‘새싹이’ 조형물을 제작해 청사 본관 1층 홍보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삭이’와 ‘새싹이’는 2008년 자체 개발로 탄생한 기관 홍보상징물로, 지난 4월 새로 단장해 공개한 이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이삭이’는 머리 위에 솟아있는 벼 이삭의 힘으로 새롭게 태어나 농업 ·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영웅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또 ‘새싹이’는 이삭이를 도와 농촌에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비밀 요원이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번에 설치된 조형물은 높이 1.8m, 폭 1.3m 크기로 제작돼 청을 찾는 농업 고객과 일반 국민을 맞이한다. 조형물 하단에는 농촌진흥청의 공식 누리소통망(SNS)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해 고객이 원하는 채널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삭이’· ‘새싹이’는 농촌진흥청 공식 누리소통망(SNS)에서 청 연구 성과와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정책 소통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현재 인스타그램에 연재하고 있는 ‘새싹이의 식물진단일지’, ‘순삭툰’ 등은 이용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과 직원들은 조형물 앞에서 기념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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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