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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 관리,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입 개방 확대와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가공식품 소비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농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소비 증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등 농축산물 유통여건이 지속 변화하고 있으며, 농축산물의 국내외 가격차 등으로 원산지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원산지 위반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어서, 기존의 원산지 관리방식으로는 원산지 관리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농축산물 수입량(aT)은 (’16) 34,832천톤 → (‘18) 35,971 → (’20) 37,473 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통신판매 거래액(식음료·농축산물 / 배달음식) 도 (‘19) 170천억원 / 97천억원 → (’20) 260 / 174 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농축산물 원산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①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 등급제, ② 가공식품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관리 강화, ③ 농축산물 생산․수입부터 소비까지 원산지 관리 체계화 ④ 비대면 거래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예방, 전국 사전 방제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전국 배, 사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방제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함. 감염되면 잎 ‧ 꽃 ‧ 가지 ‧ 줄기 ‧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배는 꽃눈이 트기(꽃눈 발아) 직전, 사과는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 전에 등록약제 (동제화합물) )를 뿌려야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지역과 확산 차단을 위해 지정한 특별관리 구역에서는 1차 방제 이후 과수 꽃이 80% 수준으로 핀 뒤 5일±1일 사이에 2차 방제를 실시한다. 그 다음 10일±1일에 3차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2차, 3차는 개화기 방제에 사용가능 등록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약제를 뿌린 뒤 발생하는 과수 피해(약해,藥害)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때 방제를 실시한다. 또한,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를 그대로 지키고,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한 뒤 고속분무기(SS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작업한다.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를 섞어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