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동두천 25.6℃
  • 맑음강릉 18.4℃
  • 맑음서울 26.8℃
  • 구름많음대전 24.2℃
  • 맑음대구 20.3℃
  • 맑음울산 16.3℃
  • 구름많음광주 24.7℃
  • 맑음부산 19.0℃
  • 구름많음고창 19.9℃
  • 맑음제주 18.3℃
  • 맑음강화 21.8℃
  • 맑음보은 22.8℃
  • 구름많음금산 22.7℃
  • 맑음강진군 21.3℃
  • 맑음경주시 18.2℃
  • 맑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생태환경농업정책연구소

2025년 농업생산액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 농업․농촌, 변화를 준비한다
『농업전망 2025』개최

 2025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60.1조원으로 예상된다. 호당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2.6% (5,435만 원) , 농업소득은 2.7% (1,312만) 씩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16일(목) 잠실 롯데호텔 월드(서울)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으로 열린 " 제28회 농업전망 2025"  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밝혀졌다.

KREI는 급변하는 농업 ‧ 농촌의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혁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대주제를 < 한국 농업․농촌, 변화를 준비한다>로 정하고, 제1부 “ 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의 미래”, 제2부 “2025년 농정이슈”, 제3부 “산업별 수급 전망과 현안”으로 나누어 대회를 진행한다.

 

이날 전망대회에서 김용렬 농업관측센터장(KREI) 은 “ 2025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을 통해 “ 2025년 전체 농업생산액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 8만ha 감축 목표 달성 가정하에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60.1조원으로 이중 식량작물 생산액은 전년 대비 6.2% 증가(10.9조 원) 전망된다 ” 며  “그러나 '25년 벼 재배면적 감축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식량작물 생산액 전년 대비 0.8% (평년 대비 3.9% 감소), 재배업 생산액 전년 대비 2.4% (평년 대비 9.2% 증가), 농업 총생산액 전년 대비 1.3% (평년 대비 6.2% 증가) 씩 감소한다” 고 언급했다.

 

채소류는 전년 대비 가격 하락 전망되어 4.1% (14.0조 원), 과실류는 평년 수준 생산량 고려 시 1.8% ( 7.4조원) 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축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0.7% 증가(24.0조 원)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센터장은 농가소득에 대해 " 2025년 호당 농가소득 전년 대비 2.6% 증가(5,435만 원)으로 보이며 이중  농업소득은 2.7% 증가(1,312만 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 그러나 '25년 벼 재배면적 감축 고려하지 않을 경우, 농가소득 전년 대비 1.5% 증가(평년 대비 16.1% 증가), 농업소득 전년 대비 1.9% 감소 (평년 대비 13.1% 증가) 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특히 호당 이전소득은 농업직불금 등 확대로 전년 대비 3.0% 증가(1,803만 원)하고 호당 농외소득(2,069만 원), 호당 비경상소득(250만 원)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제1부에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염재호 부위원장이 “AI시대 문명사 대전환: 농업혁신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 후,  김상효 동향분석실장(KREI)이 “2025년 10대 농정이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제2부에서는 2025년 주요 농정이슈를 ① 시장대응강화, ② 농업구조전환, ③ 농촌과 삶이라는 키워드로 구분하여 각 키워드별로 3개의 농정이슈에 대한 주제발표 및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어지는 제3부에서는 곡물, 축산, 과일․과채, 채소 등 산업별 수급 전망과 현안에 대하여 KREI 관측센터 및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더보기
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