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3.4℃
  • 구름많음대전 -2.2℃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0.2℃
  • 구름많음광주 1.7℃
  • 맑음부산 1.3℃
  • 흐림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8.4℃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농업

농촌다운 자원을 보전·활용 어려움 현안 대응 다양한 의견제시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방향과 과제' 주제로 제2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6월 30일 서울 aT센터에서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방향과 과제’란 주제로 제2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난개발로 인해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환경·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고, 인구 공동화와 공동체 활력 저하로 농촌다운 자원을 보전·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행사에서 김홍상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농촌공간계획의 골격을 마련하더라도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지역에서 이를 운영하는 담당자와 현장 전문가들의 관심과 협력, 마을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농촌 난개발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농촌 공간계획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동력을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강조했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농촌의 많은 마을들이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농촌다움이 많이 상실되고, 노후화되었음을 밝히며 “국토계획법상 농촌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도시와 다르게 용도 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아 계획적인 개발이 어렵다”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농촌을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1부 행사에서 충남연구원 오용준 박사는 ‘농촌 난개발에 따른 환경 취약지역 실태와 개선과제’로 주제발표를  통해 “  오늘날 농촌지역 난개발로 인한 농촌 주민의 환경권 위협을 짚어보며 “환경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계획 수립 및 토지이용관리가 요구된다”라고 진단하고 “농촌공간계획은 생물다양성 저감 위협에 대응하고 주민의 환경권 보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자연침해조정제도 도입, 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공간 환경계획 수립, 환경 취약지역 용도구역 지정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두 번째로 국토연구원 김승종 박사가 ‘농촌 공간 관리제도 정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통해 “ 농촌지역 공동화로 주민 삶의 질이 저하되고, 지나친 규제완화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 농촌개발 사업 내용의 중복, 인구·환경 및 입지분석 부족으로 개별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며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촌공간의 계획적 관리”와 농촌계획의 체계적 정비, 공간관리 강화, 농어촌정비사업의 통합 및 조정 방안 “ 등을 제안했다. 

이어서 연구원의 성주인 박사가 ‘농촌공간계획 수립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바람직한 농촌 미래상과 농촌공간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했다. 성 박사는 “도·농 균형발전, 쾌적한 생활환경, 경제 활성화 등 바람직한 농촌 공간 미래상을 강조하며, 난개발과 저개발로 인한 농촌 가치 저하를 우려한다”며 “ 농촌 공간 전체의 종합적·장기적 계획 미흡 및 마을 정비 계획의 한계를 보완한 독일과 일본의 농촌 공간계획 사례를 통해 “주민 자치에 입각한 공간계획 수립 및 미래 가치를 반영한 농촌 공간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를 위한 향후 과제로 농촌공간계획의 법률적 근거 마련, 농촌공간계획과 연계한 단계별 농촌협약 확대 방안을 덧붙였다. 

2부에서 연구원 송미령 선임연구위원이 주재한 종합토론에는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관 센터장은 농촌공간계획 시행에 앞서 농촌의 경계, 개념을 분명히 정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향후 농촌공간계획은 “지역의 환경·농업·인구·유통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계획적인 접근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은 90년대 이후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토지 이용체계가 혼재되면서 주거 시설, 축사,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이 난립된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 정부의 투자 및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농촌 뉴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용한 임실군 농촌활력 과장은 현재 시·군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규제력을 담을 수 없는 한계점을 짚어보며, “농촌 공간계획이 수립된다면 법적인 효력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동의·공감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훈규 거창군 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은 “농촌 공간 계획도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거버넌스라고 생각하며 거버넌스의 구축에는 통합적 중간조직과 민간 주도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유직 부산대학교 교수는 “향후 농촌 공간계획에서는 농촌 공간의 토지 이용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농촌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및 경관과 환경을 고려하고, 기존 도시 계획적 접근의 한계를 탈피하여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정책

더보기
농어촌 에너지 전환과 자립의 시작,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출범!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12월 11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이하 '재생에너지특위')」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특위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 관계자가 참여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합의 기반의 거버넌스를 마련하고자 신설된 기구이다. 특히 주민참여형 (영농형) 태양광, 가축분뇨 · 농산부산물 기반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재생에너지특위는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한석우 상임운영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5명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위원에는 주민참여형 모델을 추진 중인 지역 농업인 대표, 농업 · 에너지 · 축산 분야의 단체 대표, 재생에너지 전문 연구진, 관계 중앙부처 등이 포함되어 농어촌 재생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력 구조를 갖추었다. 재생에너지특위는 향후 1년간(2025.12.11. ~ 2026.12.10.) 활동하며,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제도

생태/환경

더보기
'친환경농업 2배 확대'... 과감한 '농정대전환' 필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 지원 방식을 넘어선 과감하고 근본적인 농정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기에 처한 친환경농업을 회생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부터 공공과 민간의 아우르는 소비 유통 체계의 혁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및 추진체계의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생유기농업의 중요성과 개념을 확산하고, 실행력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유기농업학회, 재생유기농업협의체, 유기농업연구회가 지난 11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주최 및 주관한 " 2025년 한국유기농업학회 동계학술대회" 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 첨부파일 참조>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농업 확대와 재생유기농업 실천 전략’을 주제로 국정과제인 친환경농업 확대 방안과 재생유기농업 실천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실천을 위한 정책 제안‘ 이란 기조 강연에서 ”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농업은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농관원,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 농촌 환경과 국민의 건강 지키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천6백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천9백55건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을 요청했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농약을 판매한 업체는「농약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