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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 원산지구별 악용, 수입농축산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극성 ’

농관원, 농식품 비대면거래 원산지 관리 강화. 온라인 거래업체 교육 및 사전 모니터링, 의심업체 현장점검 등

 

 “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 00쇼핑에 입점한 A업체는 호주산 쇠고기 목심 3,500kg을 양념육으로 만들어 판매하면서 광고 창에 ‘바로 구워먹을 수 있는 양념 한우불고기’로 광고하고 원재료 및 함량에 쇠고기(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 판매(위반금액 5,442만원 상당 ) ” “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중국산 검정참깨를 원료로 떡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3,000kg ) ” “ 00쇼핑몰에 빵류 (우리밀 치즈볼, 우리밀크레페)의 밀가루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제조업체의 원산지 점검 결과 외국산(미국, 캐나다)으로 확인되어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위반물량 1,000kg) ” “ 다수의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 입점한 00업체는 금산이 아닌 타지역산인삼으로 제조한 홍삼농축액을 ‘100% 금산에서 재배한 홍삼을 사용’ 한다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적발(위반물량 297톤(36억 상당 ) ”

 

최근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원산지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입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IT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식품의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SNS ‧ 쇼핑몰 등 온라인상에 표시된 원산지를 믿고 거래하는 만큼, 오프라인 거래와 다른 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통신판매 거래물량 (식음료·농축산물/음식서비스)은 지난 ’19년 169,629/97,328억에서 ’20년 259,742/173,827(통계청자료) 로 증가했다. 통신판매 적발실적은 지난 ’17년 82개소에서 (’18) 201 → (ʼ19) 278 → (ʼ20) 592 (112.9%↑)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관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 최근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 고 하면서 “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SNS ‧ 쇼핑몰 등 온라인상에 표시된 원산지를 믿고 거래하는 만큼, 오프라인 거래와 다른 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IT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식품의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여 농축산물 · 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통신판매 등 비대면으로 거래되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위해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비대면 거래 유형별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사이버단속 전담반은 지난 '20 19개반/75명 에서 지난 '21년 38/163(특사경 47, 공무직 66, 명감 50)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우선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 표시 관련 주의할 사항과 위반사례, 위반시 벌칙 등에 대해 생산자단체(한우협회 등), 통신판매업체, 관련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와 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농관원 본원에 중앙사이버단속 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9개도 단위 지원에 사이버전담반 배치 및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SNS상의 직거래, 유통플랫폼 거래, TV홈쇼핑 등 비대면 거래 유형별로 모니터링 망을 구축하고, 비대면 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주요 비대면 거래 유형별(쇼핑몰, 배달 앱 ‧ SNS, TV홈쇼핑)로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배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거래에서 국내산 농식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수입산과 국산을 혼동하게 하는 표시 등 원산지 위반의심 품목을 추출하고, 위반의심 업체 등에 대해 기동단속반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위반 건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마지막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예외 없는 엄중한 벌칙 부과를 통해 원산지표시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원산지관리과 서영주 과장은 이와 관련 “ 앞으로 농식품의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산자와 유통인, 소비자 모두 원산지 표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며 “ 특히, 원산지 위반시 벌칙부과에 따른 불이익 외에도 소비자 신뢰 저하로 통신판매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자와 유통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관원은 소비자도 온라인 등 비대면거래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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