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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농업

20대 대선공약, 친환경 · 저탄소 농업으로의 농정 대전환

1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차기정부의 핵심농정방향 제시
2050 탄소중립 실현 기여하는 농업, 국민게 지지받는 농업정책 전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친환경 · 저탄소 농업으로의 농정 대전환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친환경농업 농정공약’이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 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1일 20대 대선 친환경농업 농정공약을 통해 “ 기후 위기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농민의 삶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면서 “ 기후위기 극복에 부응하는 농업,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농업, 국민에게 지지받는 농업으로의 농정 전환이야 말로 차기 정부의 핵심 농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협회가 제시한 친환경농업 8대 농정 공약 요구과제는 △ 친환경 저탄소 농업 중심의 농정 추진체계 재편 △ 공익형 직불제 확대 및 개편 △ 지역자원순환농업 체계 구축 및 친환경축산 △ 논농업을 친환경으로 전면 전환 △ 학교급식을 넘어 친환경 공공급식으로 전면 확대 △ 과정 중심 인증체계로 전환 △GMO 완전표시제 도입 △ 먹거리 기본법 제정 및 식교육 강화 등이다.

한편 친환경농업 8대 농정공약 요구과제 주요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다.

 

▲친환경 저탄소 농업 중심으로 농정 추진체계 재편

2030년까지 친환경재배면적 30% 확대하고, 화학비료 농약 항생제 50%를 감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해 한반도 전역을 친환경 저탄소 농업으로 전환하는 과감한 농정 전환이 필요하며, 농식품내 환경농업국을 설치하여 친환경 · 저탄소 농업 생산 가공, 유통 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또한 농식품부, 농진청, 농경연 등 각종 기관의 관행농업 위주의 체계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 저탄소 농업 육성지원체계로 개편하고, 농촌진흥청에 독립된 유기농업연구센터 설립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다양한 기술 및 교재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공익형 직불제 확대 및 개편

공익형 직불제 도입 후 대상을 2017~2019년 직불금 지급 농지로 제한해 다수의 미수령 농가가 발생하고 선택직불제가 기존 직불제 (친환경 경관, 논활용 등)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익직불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

이에 비효율적 농업예산과 신규예산을 확대하여, 전체 농림예산 50%를 직불제예산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환경·생태적 실천 활동 중심의 선택형 직불제 전면 개편 및 예산 확대이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 개인중심에서 마을 단위 공동체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천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선택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하자는 것이다. 또한 단기 개선 과제로 영농을 하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한 직불금 지급과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금액 인상, 지급면적 확대 등), 경관보전 · 논 활용 직불제 대상품목 및 지급면적도 확대한다.

 

▲지역자원순환농업 체계 구축 및 친환경 축산 육성

농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과 가축분뇨 처리 및 활용대책이 미흡하다. 화학비료 및 비료의 과다 투입으로 토양 건강성이 악화되며, 전체 축산농가에서 유기축산의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비하다.이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순환농업 체계 구축과 지역양분총량제, 사육두수 할당제, 조사료 자급기반 마련 등 적정축산 유도의 경축순환농업으로의 축산정책 방향 전환이다. 또한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농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전환할 경우 비용 상승분을 상쇄할만한 수준의 ‘친환경 동물복지형 축산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

 

▲논 농업의 전면 친환경 전환

오는 2030년 친환경 재배면적 30% 달성을 위해 77만8734ha에 달하는 국내 논 농지를 전면 친환경으로 전환이다. 친환경직불금을 인상해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손실분을 보전해 주고 친환경으로 생산된 쌀을 전량 공공수매하여 공공급식에 공급한다.

 

▲ 학교급식을 넘어 친환경 공공급식으로 전면 확대

현행 학교급식을 지방사무로 규정함으로서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추진되는 등 체계적인 급식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정부는 식품지원사업을 통합하고 미래세대 건강과 환경보전 관점으로 전환하고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지방 위임사무를 국가 사무로 전환, 친환경공공급식으로 전면 전환한다는 것이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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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대응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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