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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촉구

한농연 등 농민단체, 농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우려

  농지 훼손과 농업인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농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 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는 농업 및 어업 법인의 경영안정과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간척지 염해 농지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업의 예외적 허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 발의되어 있다.

이와 관련 한농연은  농업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예외적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농업법인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지의 여부와 간척지 토지 가격 상승, 농지 잠식 등으로 인해 농업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해 우려의 입장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밝혔다..

 

특히, 한농연을 비롯한 타 농민단체에서도 전국의 간척지 일대는 무분별한 태양광사업의 영향으로 이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농지 보전, 식량안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며 ”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해 태양광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개정 법률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러한 태양광사업의 여파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 ▲마을, 주민 공동체 파괴, ▲경관 훼손 및 생태계 파괴 등을 비롯해 ▲간척지 염해 농지를 판명하기 위한 토양염도 측정 시기나 기준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현장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이에 대해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으로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연히 농업 및 농업과 관련된 활동으로 사업범주를 제한해야 하며,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태양광사업 목적 임대라는 법적 예외조항이 자칫 간척 농지 투기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면 농업법인으로 둔갑된 비농업인의 진입과 이에 따른 농지 잠식을 두 눈 뜨고 지켜 볼 수 밖에 없을 것 이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아울러  "   지난 2019년, 전국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 전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전 3개년 동안 전용된 농지 면적은 약 5,620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  기후 위기와 코로나 사태를 통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 되고 있지만, 실상 농지는 지속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것으로. 간척 염해 농지도 예외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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