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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관련기술평가실시

-우수기술의 현장보급을 위해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전문가 평가심의

 

 축산환경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3호의 평가지침에 따라 2022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는 서류평가, 현장적용기술평가,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업체능력, 경제성, 현장적용성, 기술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대상은 처리시설의 경우 개별 및 공동규모의 퇴비 ‧ 액비화 ‧ 정화처리 ‧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이며, 관련기술은 악취방지설비 ‧ 장치이다.  접수기간은 7월 16일(사전설명회 이후)부터 8월 31일 18시까지이며, 축산환경관리원 자원이용부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의 기술정보는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며, 정보제공 책자로도 발간하여 지자체, 관련단체 및 축산업자 등에게 5년간 제공된다.

 

축산환경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가축분뇨 처리기술을 보유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자체 및 축산업 종사자에게 우수한 관련기술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 정보를 축산농가와 시설에 제공하여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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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식품산업 안전관리방안 마련 필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간편식(밀키트), 대체식품 등 기존에 없던 식품군 등장과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식품소비 패턴이 온라인 농식품 배송, 외식로봇, 외식 배달 · 테이크아웃, 무인 식품매장 등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농식품 안전관리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신성장 식품산업의 안전관리실태를 진단하고 산업성장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이 이같은 내용의 ‘포스트코로나시대 식품시장 변화에 대응한 농식품 안전관리 대응과제’연구를 통해 밝혔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식품시장 변화 상황에서 신성장 식품산업의 안전이슈와 안전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식품시장 변화에 대응한 농식품 안전관리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연구를 진행한 박미성 연구위원은 “ 소비자들은 기존에는 없던 식품군과 거래방식을 접하면서 먹거리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식품시장 변화 상황에서 신성장 식품산업의 안전이슈와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식품시장 변화에 대응한 농식품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간편식(밀키트), 신소재·신식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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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농가, 개화기 저온·서리 대비 철저…피해경감 시설 적극 활용해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전국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개화기 때 발생하는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한 냉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전 대비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 내 지역 기상 정보 파악, 과거 이상저온 발생 정보 확인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생육·품질 관리 시스템 (fruit.nihhs.go.kr)’ 누리집에서 지역별 최저 · 최고 기온 정보를 기준으로 이상기상 범위 정보를 5단계 ( 표준, 경계고온, 경계저온, 이상고온, 이상저온 )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9일 이후의 예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저온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에서는 이전 같은 기간의 기온 정보를 찾아보고, 이상기온 경고가 연속 2일 발생했다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한다. △저온·서리 피해경감 시설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 봄철 저온 발생이 잦은 지역의 과수원에서는 미세 살수장치, 방상팬 등 피해경감 시설 점검을 마쳐야 한다. 연소 자재를 태워 과수원 내부 온도를 높이는 연소법을 활용할 농가에서는 미리 연소 자재를 준비하고, 화재 예방 안전 관리 요령을 충분히 익힌다. △저온 대비 배, 사과 인공수분 요령 미리 숙지= 배꽃이 핀 시기에 저온 경보가 발령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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