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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스마트농업 민-관 전문가, 현장 문제해결 지원 나섰다

- 스마트농업 실증연구 교육장·농협 관련 사업장 40개소에 기술 지원 -

 농촌진흥청은 지역별 스마트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능형 온실(스마트팜)에서 수집된 자료(데이터)의 품질 고도화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스마트농업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

 

스마트농업 현장 기술지원단은 농촌진흥청, 도(道)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소속 분야별 전문가와 대학교수, 농협, 민간 연구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 지원 대상은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된 △ 스마트농업 실증연구(테스트베드) 교육장 △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시설 △ 지능형 온실 운영 농가 △농협 관련 사업장  등 전국 40개소이며, 대상지별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현장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대상지별 주요 요청사항은 △지능형 온실 시스템‧장비 운영 방법 △데이터 수집‧정밀측정‧가공 △고품질 농작물 생산 △농산물 판촉 등이다.

 

농촌진흥청은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및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농업 부분 국정과제인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 농촌진흥기관과 민간기관 등이 운영하는 스마트농업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지원을 추진하여 농업 생산성과 농작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스마트농업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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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의성 높이고 등록정보 검증 더 강화한다
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농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검증기능이 강화되며 등록정보의 정확도가 더 높여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종이 서류를 받는 대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농업인의 시각에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개선사례는 ① 시․군의 농지대장 정보를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농지대장 제출 생략, ② 농지대장이 정비되지 않은 간척지 등 농지도 정당한 권원이 확인되면 등록 허용, ③ 이모작 재배지의 자경과 임차정보를 농지대장에 같이 등재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농업인과 농지의 일반정보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농업 각 분야의 세부정보까지 연계를 확대해 제출서류 간소화와 등록정보의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연계정보는 주민정보(행안부), 토지대장(국토부), 농지대장(농어촌공사), 건강보험․국민연금 (관리공단), 축산물이력제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다. 상반기에는 축종∙사육시설 등 축산업 허가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농지 임차인·임차기간 등 임대차정보(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를 연계한다. 하반기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정보(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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