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숲 등의 조성ㆍ관리가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지난 12월 8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탄소흡수원 인정 부분을 반영토록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숲이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탄소 기금으로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을 하게 됨을 명확히 하게 됐다.
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가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법 제정 목적에 추가적으로 명시 (안 제1조) 했으며, 광역시의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군 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안 제6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했다.
또한 도시숲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범위에 산림청장이 설정하는 도시숲 등 관리지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도시숲 등의 측정ㆍ평가를 추가 (안 제16조제2항제1호) 했으며,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기준ㆍ절차 및 인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이외에 인증의 유효기간ㆍ취소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안 제18조제4항)
아울러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라 조성ㆍ관리되는 도시숲 등에 대하여 탄소흡수 기능ㆍ효과를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25조의2 신설).
이번 개정안은 올 2월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도시숲지원센터의 업무 확대, 모범도시숲 인증 유효기간 설정 등 도시숲법 시행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내용도 담고 있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 이번 도시숲법 개정으로 도시숲을 주요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기업과 단체의 사회공헌사업으로 도시숲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 며, “ 산림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숲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발굴·정비하고 신규 제도가 잘 정착 ·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