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흐림동두천 28.2℃
  • 흐림강릉 33.7℃
  • 소나기서울 29.2℃
  • 흐림대전 28.3℃
  • 구름조금대구 33.8℃
  • 구름많음울산 31.7℃
  • 구름많음광주 30.8℃
  • 구름조금부산 31.4℃
  • 구름많음고창 31.3℃
  • 구름많음제주 33.2℃
  • 흐림강화 29.8℃
  • 흐림보은 26.3℃
  • 흐림금산 28.1℃
  • 구름많음강진군 31.8℃
  • 구름많음경주시 32.8℃
  • 구름많음거제 29.0℃
기상청 제공

기술/산업

안정적인 멜론 생산 위한 화분매개벌 이용 기술 확립

- 멜론꽃 피기 2~3일 전 비닐온실 1동당 꿀벌 벌통은 1개, 뒤영벌은 2개

- 화분매개벌 사용 중 농약 사용은 자제

  

      < 멜론에서 꿀벌 화분매개   >                                     < 멜론에서 뒤영벌 화분매개 >.

 

  

                 <  멜론 꿀벌 방사  >                                         <  멜론 뒤영벌 방사  >

농촌진흥청은 시설 멜론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화분매개벌 이용 기술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멜론은 단성화로 꽃가루를 암술에 묻혀줘야 과실을 맺는다. 멜론 재배 농가에서는 손으로 일일이 수분을 하거나 화분매개벌을 사용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멜론의 화분매개벌 사용률은 73%에 달하며, 한 해 평균 1만 5,000여 벌무리(봉군)가 멜론 생산에 사용된다.

 

멜론 재배 여건은 지역에 따라 시기, 온실의 형태와 크기, 재식밀도 등 다양하다. 하지만, 일정한 기준 없이 관행에 따라 화분매개벌(꿀벌, 뒤영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안정적으로 멜론을 생산하기 위한 화분매개벌 이용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확립한 화분매개벌 이용 기술에 따르면, 온실(660㎡, 멜론 3,300주 기준) 1동당 꿀벌 벌통은 1개(벌집 2매, 일벌 5,000마리)가 필요하다.

 

꿀벌 벌통 내부에는 알을 낳는 여왕벌 1마리가 있어야 하며, 밖에서 일하는 나이 든 벌(외역봉)이 안에서 일하는 어린 벌(내역봉)보다 많아야 한다. 벌집에는 알과 애벌레, 번데기 방이 있어야 한다.

뒤영벌을 이용할 때는 온실 1동당(660㎡, 멜론 3,300주 기준) 벌통 2개(각 벌통당 일벌 150~200마리)가 필요하다.

 

뒤영벌 벌통 내부에는 알을 낳는 여왕벌이 1마리 있어야 하며, 벌집을 살짝 두드렸을 때 ‘윙’ 소리를 내며 움직임이 활발한 벌무리를 사용해야 한다.

 

뒤영벌 벌무리의 수명은 30~45일로 오래될수록 어두운 빛을 띠고 활동량이 떨어지므로 밝은 노란색을 띠는 벌무리가 좋다.

 

뒤영벌의 경우 하루 동안 밖에서 일하는 벌은 전체 일벌 수의 15~20%에 그치므로, 밖에 돌아다니는 벌이 적다고 해서 벌통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서는 안 된다.

 

화분매개벌을 사용하는 시기는 멜론꽃이 피기 2~3일 전이 좋다. 벌은 투입한 후 7~14일 동안 사용하고, 이 기간에는 농약 사용을 자제한다.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면 농약을 뿌리기 전날 저녁 벌들이 벌통으로 들어간 다음 벌통을 온실 밖으로 옮겨놨다가 농약을 뿌리고 1~2일 환기한 뒤 벌통을 다시 넣어준다.

 

아울러 한차례 온실에서 화분매개에 사용한 꿀벌의 일벌들은 벌통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으므로 잇달아 다른 온실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벌통 내에 병이 번질 수 있으므로 꿀 따는 벌로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화분매개벌 이용 기술을 멜론 농가에 적용한 결과, 인건비가 줄고 효율적인 벌 사용으로 상품과율이 늘어 인공수분보다 10아르(a)당 꿀벌은 약 58만 원, 뒤영벌은 약 52만 원의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멜론에서의 화분매개벌 이용 기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멜론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이용 교육과 기술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양봉생태과 한상미 과장은 “멜론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꿀벌과 같은 화분매개벌 이용은 필수다.”라며, “화분매개벌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부족한 일손을 대신하고 멜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정책

더보기
현장 여건 고려한 규제 합리화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 이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 · 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 · 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

생태/환경

더보기
극심한 폭염 지속될 때 농작업은 잠시 멈추세요
최근 정체전선의 영향이 줄어든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이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3호 태풍 개미가 북상하면서 더위를 몰고 오는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어 마치 ‘열돔’처럼 한반도 상층이 더운 열기로 인해 당분간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등 올해 극심한 폭염이 예상된다. 기상청 폭염특보 발효 기준에 따르면 폭염 주의보의 경우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이상인 상태가 2일 예상될 때,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외 논밭에서 농작업을 많이 하는 농업인 특성상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443명, 사망자가 16명 발생하였고, 이 중 80%(13명)는 장마철이 지난 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7월말에서 8월초에 집중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23일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일하던 농업인이 다음날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농작업 후 온열질환으로 인한 첫 사망 사례이다. 농식품부는 농업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