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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합리적인 한우 출하,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세요

- 개체별·출하개월령별 수익 정보 비교분석 가능 -
- 내 농장 소의 유전·등급판정 정보 확인 후 농장 경영에 활용 -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의 수익정보 비교분석 및 내 농장 소의 유전정보 · 등급정보 분석 자료를 농장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성 분석 서비스’와 ‘유전능력 분석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축산분야 빅데이터와 국가통계 (KOSIS)자료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연계·  분석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존에 제공 중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생산성 분석 서비스에서는 송아지 가격, 농가 평균 경영비, 경매정보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소 1마리당 최종 수익정보를 제공하여 농가의 경제적 손익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회한 기간별 농가가 출하한 모든 개체의 수익을 사육개월령별로 분석하여 주로 출하하는 개월령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출하개월령에서 얻는 수익과 비교분석 할 수 있다.

  유전능력 분석 서비스에서는 현재 사육 중인 한우의 유전형질 정보를 제공하여 전국 농가 대비 내 농장의 평균 유전형질 위치를 조회하고, 도축 후 등급판정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유전형질이 그대로 발현되어 우수한 성적을 받았는지, 농장 사양 방식이 우수하여 유전능력이 낮은 개체가 사육이 잘 되었는지 등 개체별 사양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참고 정보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필요한 4차 산업 시대에 온라인·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이번 서비스는 농장 경영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농가의 사양 방식에 따른 출하 개체별 실제 수익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농가 경영 시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앞으로도 축산데이터와 다양한 정보를 연계하여 축산 농가에 유익한 정보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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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반영!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이 행안부 주관 합동평가위원회 (12.10)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2.19) 심의‧의결을 거쳐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최종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종합평가로, 국정의 통합성‧효율성‧책임성 확보 위해 행안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과 공동으로 17개 시 · 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제도 (‘06년부터 매년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 이다. 정부는 "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며 " 그동안 친환경농업협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합동평가 지표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이번 신규지표 반영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신규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 2024년 11월 첫 지표 개발 협의 및 컨설팅을 시작으로, 과장급 협의, 중앙부처 담당자 교육, 전국 지자체 사전의견 조율 등 다양한 소통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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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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