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농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검증기능이 강화되며 등록정보의 정확도가 더 높여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종이 서류를 받는 대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농업인의 시각에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개선사례는 ① 시․군의 농지대장 정보를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농지대장 제출 생략, ② 농지대장이 정비되지 않은 간척지 등 농지도 정당한 권원이 확인되면 등록 허용, ③ 이모작 재배지의 자경과 임차정보를 농지대장에 같이 등재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농업인과 농지의 일반정보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농업 각 분야의 세부정보까지 연계를 확대해 제출서류 간소화와 등록정보의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연계정보는 주민정보(행안부), 토지대장(국토부), 농지대장(농어촌공사), 건강보험․국민연금 (관리공단), 축산물이력제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다.
상반기에는 축종∙사육시설 등 축산업 허가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농지 임차인·임차기간 등 임대차정보(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를 연계한다. 하반기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정보(종합정보시스템), 초지 등급·이용가축 등 초지관리실태조사 정보(초지관리시스템) 및 양봉 사육장·사육봉군수 정보(양봉농가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종전에는 실 경작이 의심되는 경영체가 있어도 증빙자료의 제출을 강제할 수 없었지만, 2월 17일 부터는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증빙자료(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판매영수증 등)를 요청받은 경영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정보가 정정되거나 말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자재 구매내역이 없는 농가, 관외 경작자, 농지분할 등록농가 등 실경작이 의심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요구․확인하는 등 검증이 강화된다.
농관원은 올해 184만 농업경영체에 대한 주기적인 시스템 검증과 등록 후 3년이 경과된 농업경영체 대상 유효기간 갱신을 통해 연간 총 90여 만 건의 등록정보 변경을 추진하여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 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보 연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등록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농업인들이 유효기간 갱신과 변경등록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