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역할이 과거 식량 생산에서 지속 가능한 확보( 경제· 사회 ·환경)와 관련, 다양한 이슈와 연계,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의 농정 틀 전환이 사람 · 환경 중심 농정구현으로 반영되면서 농업환경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업인의 역할이 식량 생산자에서 생산자 외에 농업환경자원 관리자로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린뉴딜 시대 농업환경자원 정책의 주요 중점과제로 공익형직불제를 통한 공익기능 제고와 저탄소농업으로의 공정한 전환, 친환경인증을 넘어선 환경농업 구축 등을 제시했다.
임영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지난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주최로 열린 '농업·농촌 혁신과 미래 온라인 토론회'에서 ‘그리뉴딜 시대의 농업환경자원정책’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박사는 “ ‘ 20년 5월 공익형직불제로 직불제 개편과 함께 농업환경자원 관리자로서의 농업인의 역할에 관한 기대가 반영됐다 “며 ” 그러나 농업 · 농촌식품기본법의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과 소농직불금, 역진적 단가도입으로 형평성 제고에 주력, 공익기능 제고와 관련된 교차준수 (기본공익준수 사항) 설정, 선택공익직불 범위에 관한 논의 등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임박사는 이슈를 통해 본 국내 농업환경자원 정책과제로 △ 양분투입과 이용관리 △ 통합 물관리체계 및 농촌용수 관리 △ 저탄소 영농체계 구축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양분투입과 이용관리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확보의 한계는 △ 높은 질소, 인 양분수지△ 비료 원료의 높은 수입비중 △ 지역유래 양분 활용과 자원순환의 어려움 △ 양분 삭감 기술 연구개발 부족 △ 잉여양분의 오염부하 산정에 관한 범 부처적 방법론 부족 등으로 그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 주무부처(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시각 차이 및 정책간 통일성 확보 부족 △ 농식품부 내 부서 (농기자재정책팀, 축산환경자원과, 친환경농업과 등) 협의 및 정책 혼합 부족 △ 민간 (경종/ 축산농가, 비료업체, 자원화업체 등)과 행정담당자 간 의견 조율 부족 △ 순환농업에 관한 낮은 농업인 인식 △ 순환농업에 관한 낮은 국민인식 등으로 새로운 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통합 물관리 체계 농촌용수 관리측면에서 지속가능성 확보의 한계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의 이원화된 관리체계 △ 농업용수 수질 수량 통합관리 부족 △ 농업용수 수요 관리 방법 미흡 △ 농업용수 여유수량의 타산업 이용 및 환경유지 용수 이용에 관한 가능성, 기준 설정 불명확 △ 농촌용수 개념 적용의 한계 등을 지적했다. 이와관련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는 △ 이원화된 농업용수 관리체계의 통합방안 논의 부족 △ 농업/ 농촌용수의 수질 수량 통합관리 방안 및 환경부 △ 유역관리 위원회 역할 정립 미흡 △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자원관리 농업인의 낮은 인식 △ 농업용수의 특수성에 관한 비농업계의 낮은 이해도 등으로 새로운 뉴딜의 필요를 강조했다. 이와함께 저탄소 영농체계 구축면에서 지속가능성 확보의 한계는 △ 소극적인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
△ 저탄소 영농법 보금 관련 정책 사업의 작은 규모 △ 신규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 부족 △ 경영비 절감이 아닌 지속가능성 면에서의 에너지체계 전환 부족 등을 제시했다.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과 정책 담당자 사이 협의 부족 △ 기존 정책사업 개선을 통한 기후변화 감축 효과 극대화 부족 △ 탄소 감축과 생산성 사이 상충관계를 고려한 정책 설계 미흡 △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체계 전환 필요성에 관한 낮은 농업인 인식 등을 제시했다.
임 박사는 따라서 “ 그린 뉴딜시대 농업환경자원 정책의 향후 비전을 사람과 환경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설정하고, 탄소 중립 실현, 환경농업 활성화+ 공정 전환지지 등을 목표로 했다” 며 “ 농업환경자원 관리 중점 과제로 공익형직불제를 통한 공익기능 제고와 저탄소농업으로의 공정한 전환, 친환경인증을 넘어선 환경농업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선 이덕배 농촌진흥청 박사는 ” 농축산물 수출 2위 국가인 네덜란드는 가축분뇨 발생량 50%는 축산농가 인근 농경지에 살포하고 25%는 국내 농경지대로 이송처리, 25%는 국외배출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 환경경찰, 농가회계 사무 등 강력한 가축분 양분관리 정책 추진으로 브로일러 계분의 질소 배출 감소, 비육도의 질소 배출단위 감축, N – P – K-OM 함량이 표시된 가축분 퇴비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봐가 크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특히 우리나라 양분수지 개선 방안과 관련, ” 지자체 단위 가축분 퇴 액비 문제 해결방안, 국산 가축분 유기질 비료 생산과 활용이 시급, 가축분뇨 배출 저감 가축사양 기술 개발 및 부가가치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