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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기술 및 자재

'해충 잡는 선충’으로 친환경 해충 방제 길 열어

곤충병원성 선충의 고체배양 산업화기술 개발 성공

 

 최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시행에 따라 새로운 친환경농자재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내산 곤충병원성 선충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고체배양시스템을 개발, 제품화함으로써 농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식품 R&D 지원을 통하여 “국내산 곤충병원성 선충의 살 충성을 높이고, 대량으로 증식시킬 수 있는 고체배양법이 개발했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곤충병원성 선충은 화학 살충제를 대체할 수 있는 해충방제용 천적자원으로 넓은 방제 범위(나방류, 파리류, 굼벵이류 등)와 기주 탐색 능력(살포 후 24~48 시간 내에 해충 사멸)을 갖추고 있으며, 인축 및 환경에 안전한 친환경 농자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일반 천적곤충과 달리 물에 희석해 작물의 잎이나 뿌리에 살포, 처리하며, 해충의 몸속에 침투해 곤충병원성 선충의 장내 공생박테리아가 생산하는 독성물질로 해충을 사멸시킨다는 것이다.

미국·유럽 등에서는 친환경 해충방제를 위하여 이미 20여 년 전부터 곤충병원성 선충을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는 현재까지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술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지난 2년간 곤충병원성 선충 개발 관련 연구 과제를 지원한 결과, 국내산 곤충병원성 선충의 고체배양법의 산업화 및 현장적용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구를 주관한 대동테크 연구팀은 “기존 액체배양에 의한 곤충병원성 선충의 단점인 높은 장비 투자비용, 낮은 생산수율과 살충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펀지 담체를 이용한 새로운 고체배양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제품화하는데 성공했다.” 며 “액체배양법과 달리, 고가의 미생물발효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 약 80%의 장비 투자비용이 절감(년 1.5×1012 마리(15억원 매출, 제품 75,000개) 생산규모 기준 8.0억원 => 1.6억원) 되고, 스펀지 담체를 이용하여 고체배양을 실시함으로써 곤충 체내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약 250%의 높은 생산수율 (2.0×105 마리/배지g당 => 5.0×105 마리/배지g당)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액체배양에 비하여 방제효과는 평균적으로 약 120% 정도로 높아졌으며, 담배거세미나방, 열대거세미나방, 작은뿌리파리, 버섯혹파리, 굼벵이 등에 대한 현장적용 실험을 실시한 결과 높은 방제 효과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한편 개발된 기술은 2019년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하고(인증번호 GT-19-00729), 2020년 밀양시 친환경 시범사업(해충잡는 선충 DDK-S)으로 선정되어 농식품부와 지자체로부터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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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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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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