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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특수 노린 농식품 원산지 표시 등 위반 415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 제수 및 선물용 농식품이 증가하는 유통 성수기를 맞아 농축산물 부정유통 차단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 9월7일부터 9월 29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3,705명(연인원)을 동원하여 통신판매업체, 농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 도소매상 등 10,445개소에 대해 원산지, 양곡 표시 및 축산물 이력제 점검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단속 결과, ▲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392개소(거짓표시 244, 미표시 148) ▲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3개소(용도 외 사용 1, 미표시 2) ▲ 축산물 이력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20개소(거짓표시 16, 미표시 4)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정부양곡을 용도 외로 사용한 245개소에 대해서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표시를 하지 않은 150개소에 대해서는 총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주요 품목은 배추김치가 103건(23.3%) 〉돼지고기 62건(14.0) 〉쇠고기 40(9.0) 〉두부류 25(5.6) 〉닭고기 12(2.7) 〉떡류 12(2.7) 등의 순이다.

양곡 표시를 위반한 유형은 정부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한 1건과 의무표시 사항인 도정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2건이 적발되었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온라인(On-line)을 활용한 비대면(Untact) 농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쇠고기) 인천 OO구 소재 OO명품한우 식육점은 미국산 소갈비를 구입하여 선물용 한우갈비세트로 작업한 후,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여 보관 중 적발(위반물량 300kg)

② (돼지고기) 경북 OO시 소재 OO식육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여 판매 중 적발(위반물량 89kg)

③ (떡류) 대전시 OO구 OO기정떡 업체는 외국산 원료인 팥앙금, 검정깨, 막걸리를 사용하여 기정떡을 제조·판매하면서 통신판매 쇼핑몰에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한 자연발효 기정떡”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여 판매 중 적발(위반물량 1,500kg)

④ (과일류) 경북 청송군 소재 OO영농조합법인에서는 충남 당진시에서 생산한 사과를 “산지: 청송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여 판매 중 적발(위반물량 3,500kg)

또한, 축산물 이력표시를 위반한 20개소(쇠고기)에 대해서도 총 1천5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단속 전에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통해 점검 대상 업체를 사전에 지정한 후, 방문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대면 단속을 최소화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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