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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기술 및 자재

‘소면적 작물’ 농약 등록 빈틈없이 점검한다

- 농촌진흥청, 농약직권등록시험 결과평가회 열어… 400개 항목 확인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소면적 작물의 농약 등록률을 높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10일 충남 부여에서 ‘농약직권등록시험 약효약해분야 결과평가회’를 열었다.

지난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되면서 재배면적이 적은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부족해 소면적 작물 재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재배면적이 적은 작물은 직접 시험해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간진도관리와 결과평가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결과평가회에서는 고들빼기 흰가루병, 고려엉겅퀴(곤드레나물) 파밤나방 등 올해 45개 시험기관에서 수행한 총 400개 항목(살균제 180개, 살충제 207개, 제초제 13개)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병해충 미발생,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고 올해 시험된 농약의 70% 이상을 등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나영은 과장은 “농업 현장의 농약 부족 해소 요구도 해결하고, 농산물 안전성도 확보하는 일거양득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농약직권등록시험의 등록률을 높여 소면적 작물 농약 등록 확대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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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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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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