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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기술 및 자재

‘소면적 작물’ 농약 등록 빈틈없이 점검한다

- 농촌진흥청, 농약직권등록시험 결과평가회 열어… 400개 항목 확인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소면적 작물의 농약 등록률을 높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10일 충남 부여에서 ‘농약직권등록시험 약효약해분야 결과평가회’를 열었다.

지난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되면서 재배면적이 적은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부족해 소면적 작물 재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재배면적이 적은 작물은 직접 시험해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간진도관리와 결과평가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결과평가회에서는 고들빼기 흰가루병, 고려엉겅퀴(곤드레나물) 파밤나방 등 올해 45개 시험기관에서 수행한 총 400개 항목(살균제 180개, 살충제 207개, 제초제 13개)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병해충 미발생,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고 올해 시험된 농약의 70% 이상을 등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나영은 과장은 “농업 현장의 농약 부족 해소 요구도 해결하고, 농산물 안전성도 확보하는 일거양득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농약직권등록시험의 등록률을 높여 소면적 작물 농약 등록 확대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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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사업 설명회 개최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방정부,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저탄소 축산분야 영농활동별 직불금 지원 단가 변경, 한우 사육기간 단축 시에도 직불금 지급과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연계 방안 등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추진계획의 주요 변경사항과 사업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업무 추진에 필요한 수행절차와 유의사항, 신규 직불금 시스템인 ‘농업e지’ 소개 등을 통해 사업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의견수렴 시간을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산환경관리원 김지연 부장은 “이번 사업 설명회는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관계자 등과의 협업을 강화해 사업 운영 효율성과 축산분야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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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완화” 미생물농약 사용 확대 꾀한다
미생물 농약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해 제조한 농약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사람, 가축, 농작물에 끼치는 위해성이 낮다. 병해충 선택성이 높아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크며. 또한, 분해가 빨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저항성 발생도 적은 편이다. 국내 등록된 미생물농약은 25품목 29개 제품으로 전체 등록 농약의 0.8% 수준으로 최근 들어 농산물 안전 생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미생물농약 개발과 사용이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화학농약과 비슷한 등록 기준을 적용,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던 미생물농약의 등록 기준을 개선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월 대학, 산업계 등 전문가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협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새로운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화학농약 등록 기준과 구별되도록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별도 항목으로 마련하고, 등록신청자료 종류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화학 분야에서는 유효 미생물 동정 방법과 오염 미생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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