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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 실경작자 면적 등 '

- 농관원, 농가들의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 홍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공익직불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 등에 대해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은 4.1~5.31(2개월) 까지이다.  농관원은 공익직불금 신청(4월~5월)을 앞두고,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농관원에서는 TV, 라디오, 전문지 등 언론 홍보와 병행하여, 시‧군, 읍‧면‧동에 현수막과 배너, 포스터 등을 4천개 이상 설치하고, 농업인에게 문자메시지 112만통, 전단지 60만부, e-그린우편 3만통을 발송하며, 마을별 앰프방송도 실시한다.  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 홍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하기이다.

건축물‧콘크리트, 주차장, 도로, 자갈‧모래‧건축폐기물 적치장, 묘지 등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과 다른 농가에 임대한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둘째, 타인 소유 농지에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준비하기이다

임차농지는 임대차계약서를 직불금 신청 전에 미리 작성해 놓아야 한다.

 

셋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기이다.

재배면적, 품목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농관원에 전화, 인터넷, 방문 등으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농관원은 또한, 공익직불금 신청 후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홍보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교재를 제작 (약 120만부)하여 배부(3월~)하고, 대면교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을 통한 공익직불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공익직불제도의 기대효과, 농업인 신청유의사항‧준수사항 등)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 공익직불제 시행 2년차를 맞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관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다”고 하면서, “ 농가에서도 공익직불금 신청 시 실제 경작면적 등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후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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