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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수입 유기농식품 제조업체 원산지표시 단속

 

 

안성시는 25일부터 15일간 관내 유기농식품 인증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수입 유기농식품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와 합동으로 관내 유기인증가공인증업체 16곳을 불시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시는 곡류, 과채, 당류가공품류, 다류, 커피류 등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을 집중 단속하며, ‘유기농’ 표시 완제품의 원료 원산지와 실제 구입(입고) 내역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 거짓표시 등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5만원~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성시는 집중 단속기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관내 농・축・수산업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시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제도의 올바른 이행을 통해 관내 농・축・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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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소멸 대응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0일(금)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 · 농식품부까지 확대하였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 (중기부), 외국인력 공급 (법무부), 인프라 구축 (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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