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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지역 농식품, 지리적표시 인증마크 확인하세요

- 등록단체 관리 강화, 우수단체 판로 지원 등 활성화 추진 -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제가 대다수 정상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업소는 지리적 표시품 미출하 등으로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지리적표시제의 성과를 높이고,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 9~10월 농산물 및 가공품 지리적표시 등록단체(100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 ‘99년 도입한 지리적표시제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이나 품질 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제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확인하고, 인증요건 구비 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21.11월 현재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은 농산물 (가공품 포함) 101건, 임산물 55, 수산물 26 등 총 182 건이다.

 

이번 농관원의 점검은 농산물 및 가공품 분야의 지리적표시 등록단체 100개소를 대상으로 ① 등록단체 운영현황, ②품질관리 체계, ③지리적표시품 생산·출하 현황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가 ① 해당 품목이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역사성, 유명성 등을 갖추었는지, ②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지, ③ 품질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역량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이 이루어진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우수 40개소, 보통 51개소 등 대다수는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9개소)는 지리적표시품 미출하 등으로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등록단체 대부분은 자체 회원 교육(89개소) 및 품질관리조직 운영(91개소) 등을 통해 조직화와 품질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남고구마 ('08년 등록), 순창전통고추장 ('05년 등록), 이천쌀 ('05년 등록) 등 40개소는 지역적인 역사성 및 문화성을 유지하면서, 철저한 품질관리, 지역 원료 농산물 사용, 제조방식 차별화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흡단체 9개소 중 7개소는 지리적표시품 출하실적이 없었으며, 회원 농가 관리 및 교육 미흡 등 단체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리적표시 우수단체에 대한 홍보·판로 지원, 미흡단체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우수한 지리적표시 농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 및 SNS 등을 통해 농산물 및 가공품 분야 지리적표시제도와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단체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농관원은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등록단체 점검을 정례화(연 1회)하고, 지자체, 전문가 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지리적표시품은 단순히 원산지 수준을 넘어서 지역성과 역사성, 문화성과 우수한 품질을 갖춘 지역 특산품”이라고 하면서,

“지리적표시제를 활성화하여 예로부터 내려오는 지역 특산품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등록단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보완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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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전문가 토론회 개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9일(수)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 참석하여,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농식품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그간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간담회, 케이(K)-농정협의체 등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사항은 ▲발전사업 주체, ▲허용 구역, ▲재생에너지지구 조성, ▲임차농 보호방안, ▲영농확인, ▲관리체계, ▲벌칙규정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에 맞춰 영농활동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농촌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난개발 방지, ②식량안보, ③수익 내재화의 3대 원칙 아래 기존 도입전략을 재검토하여 촘촘하고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수렴하고 ‘(가칭)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의견과 농업·농촌을 위한 해법을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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