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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지역 농식품, 지리적표시 인증마크 확인하세요

- 등록단체 관리 강화, 우수단체 판로 지원 등 활성화 추진 -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제가 대다수 정상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업소는 지리적 표시품 미출하 등으로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지리적표시제의 성과를 높이고,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 9~10월 농산물 및 가공품 지리적표시 등록단체(100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 ‘99년 도입한 지리적표시제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이나 품질 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제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확인하고, 인증요건 구비 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21.11월 현재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은 농산물 (가공품 포함) 101건, 임산물 55, 수산물 26 등 총 182 건이다.

 

이번 농관원의 점검은 농산물 및 가공품 분야의 지리적표시 등록단체 100개소를 대상으로 ① 등록단체 운영현황, ②품질관리 체계, ③지리적표시품 생산·출하 현황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가 ① 해당 품목이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역사성, 유명성 등을 갖추었는지, ②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지, ③ 품질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역량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이 이루어진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우수 40개소, 보통 51개소 등 대다수는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9개소)는 지리적표시품 미출하 등으로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등록단체 대부분은 자체 회원 교육(89개소) 및 품질관리조직 운영(91개소) 등을 통해 조직화와 품질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남고구마 ('08년 등록), 순창전통고추장 ('05년 등록), 이천쌀 ('05년 등록) 등 40개소는 지역적인 역사성 및 문화성을 유지하면서, 철저한 품질관리, 지역 원료 농산물 사용, 제조방식 차별화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흡단체 9개소 중 7개소는 지리적표시품 출하실적이 없었으며, 회원 농가 관리 및 교육 미흡 등 단체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리적표시 우수단체에 대한 홍보·판로 지원, 미흡단체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우수한 지리적표시 농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 및 SNS 등을 통해 농산물 및 가공품 분야 지리적표시제도와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단체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농관원은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등록단체 점검을 정례화(연 1회)하고, 지자체, 전문가 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지리적표시품은 단순히 원산지 수준을 넘어서 지역성과 역사성, 문화성과 우수한 품질을 갖춘 지역 특산품”이라고 하면서,

“지리적표시제를 활성화하여 예로부터 내려오는 지역 특산품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등록단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보완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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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지 재해예방 조치 점검
경기도가 우기철을 앞두고 6월 말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 사항을 점검한다. 산림청은 매년 태양광발전시설 목적 산지허가지의 재해예방을 위해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을 통해 배수처리, 비탈면 복구현황 등을 정밀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내 34개소 허가지 중 20개소를 점검했다. 도는 이 중에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9곳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조치했는지 점검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피해예방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조치사항은 ▲ 배수시설 및 침사지 등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 절·성토 사면 안정 조치 여부 ▲ 토사유출 방지 대책 이행 ▲전기시설 기초부 설치상태 등이다. 도는 현장 조치가 미흡할 경우 관련 책임 주체를 대상으로 즉시 조치 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 집중호우 시 작은 사면붕괴나 배수불량도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장 내 배수로, 비탈면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장마철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5~6월 허가 및 복구기준 준수 여부, 배수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는 산지전용지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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