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가 특정지역 외에 국가 (전국) 영역 대상 지역으로 지리적 표시를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우선 김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 국가(전국) 영역을 추가 (제12조)하는 것이다. 김치의 경우 행정구역, 특정지역 외에 국가(전국) 영역을 대상 지역으로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김치는 ( 현행) 행정구역, 산·강 등에서 (개정) 국가(전국) 영역, 행정구역, 산·강 등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FTA)을 통해 상대국에 지리적표시 보호 목록 등을 확대해 나가면 해외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김치’ 등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고시 업무 소관 기관도 변경 (제42조) 된다.
농산물우수관리 (GAP) 인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준관리 ‧ 시행기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했다. 농촌진흥청에 있던 기준고시 권한을 고시 권한을 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로 변경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정기관 갱신업무도 추가(제42조) 된다.
검정기관의 유효기간(4년)이 설정됨에 따라 지정갱신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여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도 개정된다.
우수관리(GAP) 인증품의 유통업자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표시 변경, 제거 또는 판매금지 처분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인증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시방법의 1차 위반은 표시변경, 2차 위반은 표시 제거, 3차 위반은 판매금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체결되어 있는 FTA와 향후 체결할 FTA에서 ‘한국김치’가 지리적표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다“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윤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