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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 추진

- 온실가스 감축 및 경제성 제고 등을 위한 소 단기사육 모델 개발 -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온실가스 감축 및 경제성 제고 등을 위한 소 단기사육 모델 개발을 위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牛)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축산농가에게는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성이 높은 사육방식을 개발․지원하고자 농협경제지주와 손잡고「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소 사육방식은 생산측면에서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사육기간 장기화 및 곡물 사료 의존도 심화 등의 고투입 ․ 장기사육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어 농가들은 생산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비육우 사육기간은 `00년 약 23개월에서 `10년 약 28개월, `20년 약 30개월 증가했다.

 

환경측면에서는 장기 사육방식 등으로 인해 분뇨 및 온실가스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부하 가중이 심화되고 있는 등 장기적으로 사회적 후생과 축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따라 소 사육기간 단축 및 사양관리 프로그램 개선 등을 통해 소 출하 월령을 30개월에서 24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경우 마리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5% 수준으로 낮출 수 있으며, 사료비는 마리당 약 1백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현행 사양관리 프로그램, 사료비, 분뇨 및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 등을 단순 환산하여 추정(KREI 등), 향후 동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한 신규 사양관리 프로그램 등 적용 시 효과 수치는 변동 예상된다.

 

아울러 소 사육비용 절감 등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로 소비자들에게는 품질이 좋은 국산 소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국산 소고기의 국내 소고기 시장 점유율(`21년 36.8%) 제고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동 시범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100억원 내외를 투입하여 농협 안성목장에서 송아지 600마리를 대상으로 유전형질․사육기간․영양수준 별 사양시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증시험 등을 실시한다.

 

실증시험은 소 개체별 유전형질에 따라 적정 사육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사육기간 연장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출하월령을 기존 30개월 내외에서 최대 24~26개월령 내외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증시험을 통해 시험축을 대상으로 사양시험 프로그램별 성장률, 도체등급 출현율, 생산비용(사료비 등) 및 도체 판매가격 등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 사육조건․성장단계별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최적의 소 단기사육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현장확산 지원 등을 위해 실증시험 결과를 토대로 송아지 유전능력 평가시스템 고도화, 단기 출하육에 대한 품질수준 조사, 소비자 대상 마케팅 전략 및 상품성․시장성 확대방안 등 병행과제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축산농가들은 국제곡물가 불안정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 상승세로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고 밝히며, “동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환경도 보전하고 우수한 국산 소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단기 사육모델을 조속히 개발하여 현장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전국의 소 사육농가와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는 동 시범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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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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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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