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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농어촌 및 도시지역 방치된 빈집 관리 추진

농식품부-국토부-해수부, 빈집 관리 협력을 위한 첫발 내딛다
- 빈집 조사체계 일원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그동안 농어촌 및 도시지역에 방치된 빈집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않고 있었다. 장기 방치된 빈집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며,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법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개 정부 부처가 이런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18일 농어촌 및 도시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장기 방치된 빈집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며,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현황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빈집 문제의 소관 부처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 어촌지역은 해수부 도시지역은 국토부로 분산되어 있고, 부처별로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이 상이하여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해수부는 「농어촌정비법」, 국토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각각 적용된다.

 

또한 빈집 조사 시 적용하는 세부 기준에도 도시와 농어촌 간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 빈집 조사를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가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자주 발생했다.

 

세 부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4월 18일(월) 빈집 정비 등 업무체계 개편을 위한 부처 간 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관련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향후 세 부처는 그간 개별적으로 취합해 오던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 빈집에 관한 정보를 공동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보다 정확하고 활용도 높은 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하여 조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 중인 빈집관리시스템에서 전국단위 통계를 취합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별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빈집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빈집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빈집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향후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나아가 빈집 관련 지원사업 발굴 및 세제 개편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번 부처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빈집 정비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빈집 정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여 통일된 지침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고, 정확한 빈집 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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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의성 높이고 등록정보 검증 더 강화한다
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농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검증기능이 강화되며 등록정보의 정확도가 더 높여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종이 서류를 받는 대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농업인의 시각에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개선사례는 ① 시․군의 농지대장 정보를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농지대장 제출 생략, ② 농지대장이 정비되지 않은 간척지 등 농지도 정당한 권원이 확인되면 등록 허용, ③ 이모작 재배지의 자경과 임차정보를 농지대장에 같이 등재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농업인과 농지의 일반정보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농업 각 분야의 세부정보까지 연계를 확대해 제출서류 간소화와 등록정보의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연계정보는 주민정보(행안부), 토지대장(국토부), 농지대장(농어촌공사), 건강보험․국민연금 (관리공단), 축산물이력제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다. 상반기에는 축종∙사육시설 등 축산업 허가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농지 임차인·임차기간 등 임대차정보(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를 연계한다. 하반기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정보(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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