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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축산

농협 축산경제,「제5회 청정축산 환경대상」본선 현장평가 실시

 농협(회장 이성희)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지난 1일  축산환경을 선도하는 우수 축산농가 발굴을 위한「제5회 청정축산 환경대상」본선 현장평가를 8월 중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5회 청정축산 환경대상」본선 현장평가는 지역예선을 통과한 농가 31호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학계, 관계기관 및 환경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해당 농가를 방문하여 축사환경, 냄새저감 및 분뇨관리,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금년부터는 다양한 축종별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특수가축까지 평가대상을 확대하였다.

 

현장평가 후에는 평가자료를 토대로 심사위원단 최종심의를 통해 우수농가 14호를 최종 선정하며, 선정 농가에는 정부, 농협중앙회장 명의의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청정축산 환경대상」은 깨끗하고 냄새 없는 축산현장을 통해 국민에게 축산물에 대한 신뢰를 주고 청정 환경조성 농가들의 사례를 공유하여, 축산농가 스스로 환경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실천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청정축산 환경대상을 통해 클린축산을 선도하고 이웃과 상생하는 우수사레를 발굴하여, 친환경 축산이 모든 축산농가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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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화방류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보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화방류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한돈농가와 지자체(완주시 등)간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은 물론 생태계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3월 5일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현안을 위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선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BOD 및 TN등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명규 상지대 교수)에서 진행한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정화방류시설 전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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