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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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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환경부 공동 주최,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공공처리 시설의 친환경 기술 도입, 저비용·고효율 기술 활용 등 - 환경 문제 해결 또는 시설 운영 개선 사례 발굴 및 확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5년 축산환경 혁신 우수사례’를 8월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거나 저비용 고효율 운영 방식 등을 통해 혁신적으로 현장의 환경 또는 시설 운영이 개선된 사례를 찾아내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공모전은 지난해 환경부가 단독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부터 농식품부와 공동 주최로 열린다. 지난해에는 축산환경 교육의 효과성 및 인식 개선에 대한 사례를 공모했으며 올해 공모전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장의 환경 개선 혁신 사례를 집중 발굴하기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분야 △공공처리시설 분야로 대상을 특화했다. 이번 공모전에 제출된 분야별 혁신 우수사례는 △혁신성 및 기술 도입 노력, △내용의 타당성 및 신뢰성, △개선 효과 및 성과, △현장 적용성 및 구체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를 거쳐 분야별로 3점씩 총 6점이 선정된다. 선정된 혁신 우수사례는 9월 30일 대면평가를 통해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이 선정되며 분야별 대상 각 1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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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전문가 토론회 개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9일(수)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 참석하여,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농식품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그간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간담회, 케이(K)-농정협의체 등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사항은 ▲발전사업 주체, ▲허용 구역, ▲재생에너지지구 조성, ▲임차농 보호방안, ▲영농확인, ▲관리체계, ▲벌칙규정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에 맞춰 영농활동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농촌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난개발 방지, ②식량안보, ③수익 내재화의 3대 원칙 아래 기존 도입전략을 재검토하여 촘촘하고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수렴하고 ‘(가칭)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의견과 농업·농촌을 위한 해법을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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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공정·투명 인사혁신’ 추진.. “신뢰받는 농협으로 도약”
농협중앙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경영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신뢰 회복과 조직 내 공정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임원 선출 과정부터 내부 인사 운영 전반까지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 임원 선출과정, 투명성·객관성 강화... 투명한 리더십 확보 ] 농협중앙회는 먼저 임원급 고위직 인사 선출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헤드헌팅)을 활용한 후보자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나아가 후보자 추천 및 심사 시 경력 · 전문성 · 공적 등 객관적 기준을 세분화하고, 법정 자격요건 및 필수경력 등 명확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원 및 집행간부 선임 시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 후 경력이 단절된 자의 재취업 제한원칙을 강화한다. 농협중앙회는 “ 퇴직자의 재취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전문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것이다 ” 며, “고위직 인사 선임 시 내부 승진자를 우대하고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부문은 적극 보임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이겠다”고 밝혔다. [ 부정청탁 근절, 실질적 불이익 부과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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