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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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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 고체연료 실증 연구, 농업부산물 40% 혼합 기준 제시

- 2023년부터 단계적 실증 거쳐 발열량 개선 기준 구체화 – 전국 농가 조사 결과, 현행 기준과 실제 여건과의 차이 확인 – 고체연료 기준 개선 논의에 활용할 기초 자료 확보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분(소 분뇨)에 톱밥 · 왕겨 등 농업부산물을 40% 이상 혼합해야 현행 발열량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우분 고체연료 사업화 및 품질 개선 연구의 하나로, 전국 축산농가 우분의 연료 특성을 조사하고, 농업부산물 혼합 실증 실험을 단계적으로 수행했다. 그 결과, 현행 고체연료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혼합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분 고체연료는 축사에서 나온 소 분뇨를 건조해 압축해 만든 친환경 연료이다.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석탄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우분 자체의 발열량이 낮고 편차가 커 제도 적용과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촌진흥청이 전국 한우 농가에서 채취한 우분 58점의 발열량을 조사한 결과, 1,700~3,000kcal/kg 수준으로 현행 고체연료 기준(3,000kcal/kg)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사료 종류, 계절, 저장 기간, 톱밥 혼합 여부 등에 따라 우분의 성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장 여건을 반영해 농촌진흥청은 전북특별자치도 규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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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TF’ 첫 회의 개최, 재배면적 확대 방안 모색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4월 24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분과 제1차 ‘친환경농업TF’ 회의를 개최하고,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정책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회의는 새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첫 논의의 장으로,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출범한 ‘친환경농업TF’는 생산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 2030년까지 친환경 재배면적을 현재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및 관련 협의체에서 그간 논의되어 온 친환경농업 관련 과제들이 공유되었다. 특히 탄소중립 실현과 연계한 친환경농업의 역할 강화, 생산·가공·소비 부문별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 등 기존 논의 사항들이 소개되었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친환경농업법 개정(안)의 내용도 공유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위원들은 현재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확대가 정체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 지원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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