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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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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 고체연료 실증 연구, 농업부산물 40% 혼합 기준 제시

- 2023년부터 단계적 실증 거쳐 발열량 개선 기준 구체화 – 전국 농가 조사 결과, 현행 기준과 실제 여건과의 차이 확인 – 고체연료 기준 개선 논의에 활용할 기초 자료 확보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분(소 분뇨)에 톱밥 · 왕겨 등 농업부산물을 40% 이상 혼합해야 현행 발열량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우분 고체연료 사업화 및 품질 개선 연구의 하나로, 전국 축산농가 우분의 연료 특성을 조사하고, 농업부산물 혼합 실증 실험을 단계적으로 수행했다. 그 결과, 현행 고체연료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혼합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분 고체연료는 축사에서 나온 소 분뇨를 건조해 압축해 만든 친환경 연료이다.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석탄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우분 자체의 발열량이 낮고 편차가 커 제도 적용과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촌진흥청이 전국 한우 농가에서 채취한 우분 58점의 발열량을 조사한 결과, 1,700~3,000kcal/kg 수준으로 현행 고체연료 기준(3,000kcal/kg)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사료 종류, 계절, 저장 기간, 톱밥 혼합 여부 등에 따라 우분의 성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장 여건을 반영해 농촌진흥청은 전북특별자치도 규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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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협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현장 공감대 확산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1일과 4월 1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농협개혁방안에 대해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다 농협 내부통제 강화 및 운영투명성 제고, 중앙회장 조합원직선제 도입 등 농업인, 조합원, 조합장,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설명회는 전국을 ①경상권, ②충청권·전라권, ③경기권·강원권 등으로 나누어 총 3차례 개최된다. 설명회는 대구·부산·울산·경상 지역을 대상으로 4월 22일(수), 14시 농협 대구지역본부(대구)에서 열린다. 이어 충북 · 충남 · 세종 · 전라 · 대전 · 광주 ·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4월 24일(금) 10시 농협 충북지역본부(청주)에서 실시되며, 세 번째 설명회는 경기·서울·인천·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4월 24일(금) 15시에 농협 경기지역본부(수원)에서 개최된다. 농식품부는 설명회를 통해 농협개혁 방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참석자들과의 종합 토론을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현장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회 논의과정 등에서 농협 개혁 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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