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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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축산

2024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사업자 기본교육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와 친환경축산협회가 ‘ 2024년도 유기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사업자 기본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실시한다.

 

유기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사업자 기본교육은 유기축산물이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의 경우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유기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의 필요성, 관련 정책 방향, 인증기준 및 준수사항 등 인증에 관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 주기는 2년에 1회며 5년 이상 인증사업자는 4년마다 1회씩 이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농업교육포털(http://agriedu.net)’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가 가능하지만, 고령자 혹은 인터넷 취약층 등의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이 어려워이런 농가들을 위해 친환경축산협회는 매해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교육은 6월 20일(목)부터 7월 26일(금)까지 약 한 달간 총 6회 실시되며, 안동을 시작으로 나주, 제주, 울산, 홍천, 거창에서 각각 진행된다. 자세한 교육 일정표는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교육과 관련해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교육 주관기관인 친환경축산협회(02-401-6888)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환경뉴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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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외국인력의 적정 공급 및 안정적 체류 지원을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전문지원기관 역할 강화 등 외국인력의 안정적 공급 및 체류·정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3년 2월15일 시행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금년부터 매년 1만 5천개 농가 · 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 · 품목 · 시기별 고용수요, 내 · 외국인 고용현황, 고용기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외국인력 적정 공급규모 및 시기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하루 단위로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연중 혹은 수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과수 적과·정식, 마늘·양파 수확 등 농번기 인력 집중 수요 시기에 인력을 지원받은 일수 만큼만 농협에 이용료를 지불하면 되므로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어 현장에서 호응이 높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센터(농협)는 ‘22년 5개소(190명)가 시범 도입되어 ’23년 19개소(990명), ’24년 70개소(2,534명)로 확대 운영중이다. 아울러 농업기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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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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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살림 푸드의 새로운 도전… 식품종합 기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유통기업으로 성장해온 흙살림 푸드가 식품종합 기업으로의 새로운 길에 도전한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책임지던 농업기업에서 미래 식품산업을 선도하는 농식품 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흙살림은 지난 11일 흙살림 청주센터에서 흙살림 창립 33주년 기념행사에 이어 ㈜ 흙살림 푸드 신주발행 계획 투자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이태근 흙살림 회장은 인사말에서 “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 유기농업을 선도해 오면서 생산자 회원들에게는 판로 보장,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며 “ 특히 흙살림 푸드는 2005년 창립 이후 온오프라인의 대형 소매유통 채널은 물론 학교급식과 꾸러미 등 다양한 경로에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유통기업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 특히 이태근 회장은 “ 흙살림 푸드의 새로운 도전은 유통 사업의 확대와 생산자 회원과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가공사업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크게 높이고 주주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유망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한다” 며 “ 이는 동시에 위기에 처해 있는 친환경 농업 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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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2024년 제22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선정 기준 개정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 2024년 제22회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상’에서 변화된 축산 여건을 반영하고 더욱 많은 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개정하여 발표했다. ‘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한 축산농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대회로, 한우·한돈·육우·계란 4개 축종의 사육 농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기간은 가축 전염병 발생 시기에 현장실사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전년도 9월∼당해 연도 8월’에서, ‘전년도 8월∼당해 연도 7월’로 변경했다. 축종별로 한우 부문에서는 기존 1차 평가 방식에 사육개월령별 배점을 추가로 적용하여 사육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고품질의 한우를 생산한 농가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한돈 부문에서는 참여 농가 자격 중 등급판정 두수 기준을 기존 2,500두 이상에서 2,000두 이상으로 완화하여 농가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2024년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상에서 선정된 우수농가에는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1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4점,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상 6점과 협회장상 6점이 수여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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