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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축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 가금농가 방역 경각심 제고 해야

- 가금농장 특별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농가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처벌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겨울철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2024.10.~2025.2.) 동안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점검반(238개반)을 운영하여 가금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월 15일(수)까지 총 4,953개소를 점검한 결과, 전실 미설치· 미운영, 소독시설 설치 · 관리 미흡, 소독미실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일부 미운영 미흡 농가 105개소(162건)가 확인되었으며, 해당 농가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설보완 명령 및 현지시정 등 조치했다.

 

또한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확진된 2024년 10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총 24회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해당 기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축산차량 21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지속 확인·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주요 미흡사항으로 확인된 전실·소독시설·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관리 및 소독 미실시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 미설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소독 미실시 및 미기록 300만원 이하 과태료, 행정명령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등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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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찾아보는 나의 일과 삶, 2025 시골언니 프로젝트 새일센터와 손잡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청년 여성 농업·농촌분야 탐색교육 (시골언니 프로젝트)」을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골언니 프로젝트」는 농업·농촌을 접할 기회가 적은 도시의 청년 여성들에게 농촌지역에 먼저 정착한 여성 멘토(시골언니)와 함께 농촌살이의 다채로운 방식을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 체험형 교육사업이다. 농식품부는 ‘22년부터 매년 5~6개소의 현장운영기관을 선정하여 100여 명의 청년 여성이 농업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현장운영기관으로는 상주, 거창, 강화, 청도, 원주, 김제 지역의 6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오는 6월 19일 경북 상주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6개소는 ① 청년이그린 협동조합 (경북 상주), ② 로컬로우 주식회사 (경남 거창), ③ 협동조합 청풍 (인천 강화), ④협동조합 온누리 (경북 청도), ⑤ (주) 한국농산어촌네트워크(강원 원주), ⑥ (사)지역활력센터(전북 김제) 등이다. 그간의 시골언니 프로젝트는 도시 청년 여성들에게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으나, 농촌에서의 창업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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