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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및 용수

토양 관리·경영비 절감 둘 다 잡는 ‘비료사용처방서’ 사용하세요

- 흙토람에서 227작물 비료사용처방서 제공… 비료 사용량 평균 31% 줄어 -

농촌진흥청은 영농 준비와 함께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아 필요한 만큼만 비료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 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동법 시행령 제13조(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과 비료량 기준을 준수할 것)에 의거,  공익직불제 참여 농가는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화학비료를 사용해 농경지가 토양 화학성분 기준에 맞도록 관리해야 한다. 

 

비료사용처방서는 퇴비와 비료를 사용하기 전 농경지 토양을 균일하게 채취해 가까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비료사용처방서를 보면 작물 재배 기간 동안 필요한 질소, 인산, 칼리질 비료량과 퇴비 사용량 등을 알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으나 비료 사용기준이 없었던 모시풀 비료량을 새로 설정해 현재 227작물의 비료사용처방서를 흙토람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1~2022년 재배시험과 농가 양분관리를 조사해 비름, 브로콜리, 수수, 수단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청보리, 뽕나무 등 7작물의 비료 사용기준을 보완했다.

 

비료 사용기준을 설정한 모시풀과 비름 등 8작물의 경우, 비료 추천량을 적용하면 비료 사용량을 평균 31%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남 영광군 백수읍 모시풀 재배 농가에서 비료 사용기준 설정을 위한 실증시험을 한 결과, 비료 추천량의 30%를 더 주어도 수확량은 차이가 없었고, 토양 양분만 10~50%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대상 작물을 확대하기 위해 9개 도 농업기술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246작물에 대한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현병근 과장은 “균형 잡힌 토양 양분 관리와 경영비 절약을 위해서는 토양검정 후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비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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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소멸 대응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0일(금)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 · 농식품부까지 확대하였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 (중기부), 외국인력 공급 (법무부), 인프라 구축 (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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