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영농 준비와 함께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아 필요한 만큼만 비료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 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동법 시행령 제13조(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과 비료량 기준을 준수할 것)에 의거, 공익직불제 참여 농가는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화학비료를 사용해 농경지가 토양 화학성분 기준에 맞도록 관리해야 한다.
비료사용처방서는 퇴비와 비료를 사용하기 전 농경지 토양을 균일하게 채취해 가까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비료사용처방서를 보면 작물 재배 기간 동안 필요한 질소, 인산, 칼리질 비료량과 퇴비 사용량 등을 알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으나 비료 사용기준이 없었던 모시풀 비료량을 새로 설정해 현재 227작물의 비료사용처방서를 흙토람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1~2022년 재배시험과 농가 양분관리를 조사해 비름, 브로콜리, 수수, 수단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청보리, 뽕나무 등 7작물의 비료 사용기준을 보완했다.
비료 사용기준을 설정한 모시풀과 비름 등 8작물의 경우, 비료 추천량을 적용하면 비료 사용량을 평균 31%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남 영광군 백수읍 모시풀 재배 농가에서 비료 사용기준 설정을 위한 실증시험을 한 결과, 비료 추천량의 30%를 더 주어도 수확량은 차이가 없었고, 토양 양분만 10~50%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대상 작물을 확대하기 위해 9개 도 농업기술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246작물에 대한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현병근 과장은 “균형 잡힌 토양 양분 관리와 경영비 절약을 위해서는 토양검정 후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비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