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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가뭄, 선제적 대응과 협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UNCCD <숫자로 본 가뭄 2022> 한글 번역본 발간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022년 UNCCD가 제15차 당사국총회 (COP15)에서 발간한 ‘Drought in Numbers 2022’의 한글 번역본인 ‘숫자로 본 가뭄 2022’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행물은 대륙별 가뭄 현황, 가뭄이 인류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선제적인 가뭄 대응의 필요성, 그리고 가뭄 대응을 위한 산림 복원의 주요 성공 사례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간행물에서 가뭄은 전체 자연재해의 15%에 불과하지만, 가뭄 관련 사망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총사망자 수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가뭄의 빈도와 기간은 20년간 29% 증가했고, 이미 23억명이 가뭄의 영향권에 놓여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향후 기후변화로 129개국은 수십 년 내에 가뭄에 더 노출될 것이며, 지구 평균온도가 2100년까지 3℃ 상승하면, 가뭄으로 인한 손실은 현재보다 5배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토지 복원이 최선의 가뭄 대응 방법 중 하나이며, 이러한 노력은 토양의 물 침투 및 보수력을 높여주어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속 가능한 토지와 물 관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최대 1조 4천억 USD의 생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양희문 산림생태연구과장은 “가뭄은 단순히 비가 내리지 않는 현상이 아니라, 토지 황폐화와 기후변화에 따라 점차 악화되고 있는 현상 중 하나이다.”며, “우리나라도 겨울철과 봄철 가뭄으로 인해 대형산불, 식수부족 등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가뭄 극복과 생태계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정책과 연구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숫자로 본 가뭄 2022’ 한글 번역본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book.nifos.go.kr)에서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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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률안, 행정입법,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 및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4월 23일(수) 오후 2시 및 4월 24일(목) 오후 5시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행정입법 검토의 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행정입법 검토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4월 23일(수)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등 87건의 법률안과 「저탄소 인증식품의 단체급식 확대와 인증 마크 활성화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 이상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은 각각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법」 제98조의2에서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및 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행정입법 검토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에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4건의 시행규칙에 대해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규칙 4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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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도, ‘사슴과의 40년 전쟁’ 끝!…
앞으로,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한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 (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의 권고사항은 ①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 조사 ②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여부 결정 등 후속조치이며, 농식품부의 경우 ①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 의무화 규정 ② 가축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이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안마도의 경우와 같이, 수입된 꽃사슴 중 일부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져 야생에서 번식하게 되었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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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세계 축산 동향은? … 가치사슬 관점에서 살펴본 각국의 축산유통 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축산물의 생산, 도축‧가공, 소비, 교역 등의 과정을 가치사슬 관점으로 살펴본 ‘2024년 해외 축산 정보’ 보고서를 발간했다. 가치사슬이란, 상품‧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말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축산물 공급 체계에서 취약점이 발견됨에 따라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축산정책 과제를 추진했다. 2024년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스마트 · 디지털 기술 확산이 가속화되었고 동물복지와 탄소중립 등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 2024년 해외 축산 정보’에는 △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 미국 △일본 △스페인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축산업 쟁점에 대한 심층 조사와 주요 교역 대상 국가의 축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조사 내용이 들어있어 전 세계 축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교역 대상 국가(총 27개국)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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