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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370톤 무단 배출…경기도 특사경, 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적발

○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개소 단속
- 가축분뇨 불법 배출관 설치, 폐유 공공수역에 유출 등 6곳(6건) 불법행위 적발
○ 폐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도․시군 협업 단속 추진 예정

 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북부의 A 농장은 2022년 8월부터 관청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 약 370톤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B 폐차장은 보수공사 중 부주의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트려 폐유 약 50리터가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됐다.

 

 세탁업체에서는 폐수가 일정량 이상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용수적산유량계의 용수량이 4만 6천698㎥로 측정됐음에도 운영일지에는 4만 6천592㎥로 거짓 작성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수 및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법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군과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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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정비사업, 지역의 다양한 의견 반영하여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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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 스마트팜 빅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축산데이터 정확성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19일 세종시 본원에서 ‘축산 스마트팜 빅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확한 축산데이터의 수집·활용과 효율적 데이터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학계, 관련기관, 민간업체 등 축산분야 표준제정 관련 기관들이 참여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축산 스마트팜 빅데이터 국가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관별 역할, 유사 표준제정 현황,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안 등의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 참여 기관들은 축산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산성 향상 ▲사양‧번식관리 효율화 ▲악취‧탄소 저감 ▲가축 방역 강화 ▲에너지 효율화 등에 축산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으며, 한우·낙농·돼지·가금(닭) 등 4개 축종의 ‘스마트축산 데이터 국가표준(KS)’ 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데이터 표준화 방안과 축산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향에 대해 공유하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축산 스마트팜 빅데이터 국가표준안 마련을 위한 관련기관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로부터 표준화된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해 빅데이터 표준화 규격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