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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무농약·유기농이라더니 허위”…경기도 특사경, 친환경 농수산물 불법유통 43곳 적발

○ 도내 친환경 농수산물 제품 판매 및 유통업체 불법행위 45건 적발
- 친환경 제품 허위 광고, 표시기준 위반,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 섞어서 판매, 인증종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 등 45건 적발

 친환경 농수산물이 아닌데도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농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친환경인증 제품 판매업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43곳(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 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10건 ▲유기농 · 무농약 · 무항생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한다는 허위광고 28건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를 섞어서 만든 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 2건 ▲인증종료 제품 판매 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4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 마트에서는 ‘무농약 농산물’ 푯말이 붙은 판매대에 일반농산물을 진열 판매했고, 김포시 소재 B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된 미인증 녹차에 인증표시를 해서 유통 및 판매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C 농업회사법인에서는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만 받은 채소를 마트에 납품하면서 ‘무농약 100%, 유기농’이라는 친환경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평택시와 의정부시 소재 D, E 장어전문 식당에서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장어를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일반장어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유통 중인 친환경 농산물 70종을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한 결과, ‘무농약 꽈리고추’ 1개 품목에서 잔류 농약 성분이 검출돼 관련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한 자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정상적인 인증품을 생산·유통하는 업체를 보호하고, 도민이 인증받은 제품을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관계전문가들은  " 친환경유기농산물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친환경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며 " 친환경유기농산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불법 유통업체들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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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지속가능 축산을 위한 현장해법 소통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9월 15일(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와 축산을 위한 현장 해법 소통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축산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축단협 소속 한우·낙농·양계·수의·사슴·사료·종축개량·친환경 축산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장과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해, 농특위의 새 정부 국정과제 설명 이후, 분야별 애로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 개진이 이어졌다. 축산 관련 단체장들은 ▲가축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과세 개선, ▲재난 피해 농가 정책자금 재지원 제한 완화, ▲외국인 근로자 주거 요건 현실화, ▲한우 AI 전산화 사업 관리체계 안정화 및 지속적인 투자, ▲유기 인증 기준 개선 및 국내 실정 반영, ▲축산 ICT 융복합 장비 사업의 사후 관리 강화, ▲사료 함량(조단백, Crude Protein) 표시 개선, ▲공공동물병원 대신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 검토 등 축산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축단협 오세진 회장은 “축산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국정과제와 연계한 축산분야의 제도개선을 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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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기후변화 대응·사계절 농업을 통한 K-푸드 식품영토 확장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후변화 대응·사계절 농업을 통한 K-푸드 식품영토 확장 방안’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현장에는 여야 의원을 비롯해 수출업계, 농업단체, 학계 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제 통상환경과 기후변화가 K-푸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각계의 시각을 공유하며 농업 · 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국제통상,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팜 전문가 발표와 K-푸드 글로벌 성공사례가 소개됐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 농산물 생산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 적응형 신품종 개발 · 보급 ▲ 스마트팜과 결합한 사계절 농업 기반 구축 ▲ 미국 관세정책 등에 대응한 수출 맞춤형 신품종 중심의 시장다변화 전략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또한 라면, 김치, 냉동김밥 등 주요 K-푸드 수출 제품과 함께 다양한 신선농산물을 소개하는 전시대도 운영됐다. 아삭한 식감과 높은 당도의 파프리카 ‘K-미니’, 저장성이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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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DNA) 정보로 젖소 능력 미리 본다’ 개량 속도 4년 앞당겨
< 농가 서비스 체계 > 디엔에이 (DNA) 정보를 활용한 유전체 선발 기술을 국내 젖소 유전능력평가에 적용, 능력이 우수한 젖소를 기존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젖소 부모·선조의 혈통 정보와 우유 생산기록을 토대로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 디엔에이(DNA) 분석 결과를 반영하는 새로운 국가단위 유전체 유전능력평가 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젖소 개량은 국민에게 품질 좋은 우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낙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개량총괄기관으로서 젖소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를 수행하며 산유량이 많고 품질 좋은 우유를 생산하는 유전능력을 가진 씨수소를 선발, 개량하고 있다. 젖소 유전능력평가란, 젖소가 가진 능력을 다음 세대에 얼마나 물려줄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유전능력평가는 기록이 쌓일수록 정확도가 높은데, 기존 평가 방식에서는 송아지의 혈통 자료만을 채택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와 협력해 2만 4,000여 두의 유전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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