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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한민국 대표 농어민단체 1천여명 모여 19일 면세유 토론회 열린다

-19일 홍문표의원 주최, 농림어업면세유연장 정책 토론회 개최-

 

 면세유 정책 토론회를 위해 1천여 명이 넘는 대한민국 농림어업, 축산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 (충남 예산·홍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오는 19일 (월) 오후 2시 충남문예회관에서 농림어업단체와 함께하는’ 농림어업용 면세유 지원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임엄인총연합회를 비롯하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앙회 등 국내 대표적인 농어민 생산자단체들이 공동주관하여 개최된다.
 
연간 1조6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감면 제도인 농림어업용 면세유는 지난 ‘86년 도입이후 지금까지 2~3년 주기로 연장되어 왔으며,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홍문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5년 연장안(조세특례제한법)이 연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농어민들을 대표하는 생산자단체들이 함께 모여 정책 토론회를 갖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장소가 서울이 아닌 충남도청소재지 (예산군·홍성군)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농어민들의 권익보호와 소득향상을 위해 앞장서온 홍문표 의원에게 면세유 연장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유류비, 전기요금, 비료값·사료값 등 각종 원자재 및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어민들의 경영악화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는 농림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면세유 연장조치와 함께 근본적으로는 면세유 영구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태연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이 좌장으로 나서며 김창순 농협경제지주 유류사업국장과 박지훈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면세유 공급제도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주제로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이상철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 권영석 한국화훼협회 부회장,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서대석 농촌경제연구원 신산업연구실장, 이명헌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선덕 산림조합중앙회 경제사업상무가 나선다.

 

(농업환경뉴스= 김선옥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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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만여 친환경농업인, 유기농 실천 결의
‘한국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가 지난 8일 전남 해남 우슬공원에서 개막됐다. 이번 대회는 ‘친환경농업의 힘찬 비상! 한국농업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슬로건)로 1박2일 간 진행됐다.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회장 강용)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주형로)에서 공동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 해남군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대회에 참석한 전국 1만여 친환경농업인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고, 친환경농업 비전 제시와 지속가능한 유기농업 확산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개막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윤재갑 국회의원,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 강용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명현관 해남군수, 유장수 전남친환경농업협회장, 각 시도 친환경농업협회 회장과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단체를 비롯해 회원 및 가족 1만여 명이 참석해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전국대회는 친환경농업 비전 선포식 및 퍼포먼스, 결의문 낭독, 친환경농업발전 유공자 35명 표창, 전국 시도별 친환경농산물 홍보관 운영과 농자재 등 전시·판매, 친환경농산물 시식 및 홍보 부스 운영, 초대가수 축하공연, 명랑 운동회, 해남 대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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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유기농이라더니 허위”…경기도 특사경, 친환경 농수산물 불법유통 43곳 적발
친환경 농수산물이 아닌데도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농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친환경인증 제품 판매업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43곳(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 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10건 ▲유기농 · 무농약 · 무항생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한다는 허위광고 28건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를 섞어서 만든 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 2건 ▲인증종료 제품 판매 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4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 마트에서는 ‘무농약 농산물’ 푯말이 붙은 판매대에 일반농산물을 진열 판매했고, 김포시 소재 B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된 미인증 녹차에 인증표시를 해서 유통 및 판매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C 농업회사법인에서는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만 받은 채소를 마트에 납품하면서 ‘무농약 100%, 유기농’이라는 친환경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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