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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김장철 배추김치 · 김장채소 양념류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실시

- 배추김치 및 양념류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집중 점검(11.6.~12.8.)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6일부터 12월 8일(33일간)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일제 점검 기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하여 배추김치, 고춧가루 등 품목별로 유통경로를 사전에 파악한 후 김치,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유통이력관리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붙임 2)

 

 

또한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관찰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 검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 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김장철을 맞아 주요 채소류의 가격 상승 등으로 농식품의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 또는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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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부정행위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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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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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먹거리 생산 ‘유기농 생태마을’ 인지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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