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흐림동두천 29.6℃
  • 흐림강릉 34.4℃
  • 구름많음서울 30.9℃
  • 소나기대전 26.5℃
  • 구름많음대구 33.1℃
  • 구름많음울산 32.2℃
  • 구름많음광주 30.1℃
  • 구름조금부산 31.0℃
  • 구름많음고창 29.3℃
  • 구름많음제주 33.5℃
  • 흐림강화 29.5℃
  • 흐림보은 25.4℃
  • 흐림금산 27.5℃
  • 구름많음강진군 33.1℃
  • 구름많음경주시 33.9℃
  • 구름많음거제 29.0℃
기상청 제공

지속가능한 축산업발전, 다양한 수단과 기술 활용… 온실가스 감축 필요

이용건 박사 " 제27회 농업전망 2024 대회"에서 ‘저탄소 축산업으로 전환 방안’ 주제 발표

 

지구온난화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150개가 넘는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포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 2050 탄소중립(Net-zero) 선언 이후, 2021년 ’글로벌 메탄 서약‘에 가입 등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축산부문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 (2024년 1월)을 공포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선결 조건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효과, 축산농가 참여, 현장 적응 가능 수단, 축산업 발전과 연계를 제안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육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건 박사(부연구위원)은 지난 25일 열린 " 제27회 농업전망 2024 대회"에서 ‘저탄소 축산업으로 전환 방안’이 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개진하고,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불가피하며, 축산업의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단과 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업은 축사시설, ICT 장비 등을 이용해 일정 수준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으나, 축산농장에서도 폭염이나 폭우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축산업의 필수 투입 재인 사료 원료는 농업 생산물로 기상이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글로벌 메탄 서약‘ 가입으로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이상 감축해야 하나, 축산부문 메탄 배출량은 우리나라 총 배출량의 22.7%를 차지하고 있어 축산부문의 감축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축산부문에서 배출되는 주요 온실가스는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다. 가축사육 마릿수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으며, 축산농가 규모화로 온실가스 배출 및 가축분뇨 배출도 집약되고 있다. 2020년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973만톤 CO2eq (총배출량의 1.5%)으로 전년 2020년 대비 25만톤 증가했으며, 탄소중립 기준연도인 2018년 대비 33만톤 증가했다.

 

<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축산농가 인식>

 이용건 박사는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관련, 가축의 사육단계는 ’ 가축관리 단계 ‘ 와 ’ 가축분뇨 처리단계 ’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단계별로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해 축산농가 인식과 제약요인 등을 조사한 결과를 제시했다. ( 한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등 609호 대상 )

 

 조사 결과,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소의 필요성에 대해 평균 58%의 농가가 공감하고 있었으며, 축산업 온실가스 배출 문제의 심각성 인식 정도는 과거 2021년 조사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에 참여 의향은 (26.3%)로 낮았으며,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모르는 농가 (33%)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메탄 사료급여 의향은 한우 24.1%, 젖소 32.7% 등이며, 적정 단백질 사료 급여 의향은 젖소 41.6%, 돼지 40.4%, 한우 35.5%, 육계 33.7%, 산란계 35% 등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용건 박사는 특히 “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료 변경에 대한 제약요인은 ‘ 경영비(사료비) 상승’ ‘생산성 저하’ 등이며, 장비 및 시설 도입에 제약요인은 ‘ 초기 설치비 부담’과 ‘ 경영비 상승’ 등으로 나타났으며, 사료변경 및 장비 및 시설 도입 모두 해당기술을 잘 모름에 응답한 농가도 많았다“ 며 ” 축산농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 지원 사항은 ‘ 경영비 증가분 지원’, 생산성 저하 및 수익감소분 지원‘, 기술도입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고 밝혔다.

 

<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도입 효과 >

이용건 박사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도입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요 기술(저메탄 사료, 적정 단백질 사료, 생산성 향상) 도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제시했다.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축산부뮨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24.1.3)에 따르면 저메탄 사료 도입 효과는 보급률 78% 및 메탄 감축 효과 10%의 시나리오에서 온실가스 사료의 도입 효과는 보급률 48% 및 사료 내 단백질 함량 2% 감축 시나리오에서 온실가스를 총 44만톤( 돼지 15만4천톤, 가금 10만 5천톤 증)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 축종별 특성을 고려해 생산성 향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우 거세우 출하월령을 30.7개월에서 26개월로 단축하면 3만8천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며 ”, 젖소는 마리당 산유량이 10,303kg에서 10% 향상될 경우 16만5천톤, 돼지는 MSY가 17.9 마리에서 25만로 향상될 경우 4만5천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방안은 >

이용건 박사는 “ 축산농가 조사 결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도입 의향과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에 참여 의향이 낮게 나타나 ‘ 축산농가 인식개선’을  위한 축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하며,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도입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도입을 유도하고, 생산비 상승이나 수익성 저하를 완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 인센티브 개념의 축산농가 단위 탄소배출권 도입과 축산농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및 제도 활성화, 축산농가 대상 탄소중립 직불금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가축관리 단계에서 ‘저메탄 사료‘의 개발 및 효과 검증 등을 통한 상용화가 필요하며, 효과가 검증된 저메탄 사료는 그 효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며, 가축분뇨 처리단계에서는 가축마릿수 증가로 가축분뇨 배출량은 증가함에 따라 ’ 가축분뇨 처리방식에 다각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축종별 가축분뇨 특성 ( 분뇨 내 성분 ·비율 등) 및 축사시설( 축사 내 분뇨처리 형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 이후 단계 ( 온실가스 포집· 활용) 메탄가스 회수 기술 및 CCUS를 활용해 축산부문에서 온실가스 회수( 포집) 및 활용 기술에 대해서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더보기
현장 여건 고려한 규제 합리화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 이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 · 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 · 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

생태/환경

더보기
극심한 폭염 지속될 때 농작업은 잠시 멈추세요
최근 정체전선의 영향이 줄어든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이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3호 태풍 개미가 북상하면서 더위를 몰고 오는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어 마치 ‘열돔’처럼 한반도 상층이 더운 열기로 인해 당분간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등 올해 극심한 폭염이 예상된다. 기상청 폭염특보 발효 기준에 따르면 폭염 주의보의 경우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이상인 상태가 2일 예상될 때,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외 논밭에서 농작업을 많이 하는 농업인 특성상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443명, 사망자가 16명 발생하였고, 이 중 80%(13명)는 장마철이 지난 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7월말에서 8월초에 집중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23일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일하던 농업인이 다음날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농작업 후 온열질환으로 인한 첫 사망 사례이다. 농식품부는 농업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