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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민관협력, 온실가스 감축으로 나아가다

-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참여 농가 방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참여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등 청취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은 농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판매가능한 배출권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온실가스 감축량에 비례하는 혜택을 지급받을 수 있어 저탄소 농업 실천 농가가 소득을 증진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민관협력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민간 협력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농식품부 - 충남 - 서부발전 업무협약 (‘15.11.25), 농식품부 - 경남 - 남동발전 업무협약 (’17.12.12), 농식품부 - 농진원 - 농협은행 업무협약 (‘23.09.19), 농식품부-동서발전-대상-농어촌공사-농진원 업무협약 (‘23.12.13) 등이다.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1월 30일(화), 전북 김제시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참샘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참여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참샘영농조합법인’은 ‘18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3년 서부발전과의 업무협약 대상자로 선정됐다. 연간 1만여 평 규모의 온실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인 지열 히트펌프 기술을 적용하여 ’21년까지 1,390톤CO2의 실적을 인정받아 약 2,000만원의 소득을 창출했다. ’28년까지 연간 약 415톤의 탄소를 감축하고 톤당 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 약 2,900만원의 추가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 2050년까지 탄소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관이 협력하여 참샘영농조합법인과 같이 탄소를 감축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농민과 함께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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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 시행...공익직불제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공익직불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2026년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을 2월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 지침에서는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토양 화학성분 적합 판정 적용 기준 등이 변경됐다. △토양 유기물 함량 최대치 변경= 국내외 토양의 탄소 포화도, 작물 생산성 변화 등을 고려해 밭, 과수, 시설 재배지 토양 내 유기물 함량 기준 최대치를 킬로그램(kg)당 60g으로 상향했다.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의 토양검정 자료(2024년)를 보면 유기농업 농경지가 일반 농경지보다 유기물 함량이 높아 유기물 기준 초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기물 함량 기준 조정을 통해 유기 농산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을 높일 수 있어 탄소중립 농업 실천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수 있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 특성 반영= 산성도(pH)가 높은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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