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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민관협력, 온실가스 감축으로 나아가다

-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참여 농가 방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참여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등 청취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은 농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판매가능한 배출권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온실가스 감축량에 비례하는 혜택을 지급받을 수 있어 저탄소 농업 실천 농가가 소득을 증진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민관협력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민간 협력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농식품부 - 충남 - 서부발전 업무협약 (‘15.11.25), 농식품부 - 경남 - 남동발전 업무협약 (’17.12.12), 농식품부 - 농진원 - 농협은행 업무협약 (‘23.09.19), 농식품부-동서발전-대상-농어촌공사-농진원 업무협약 (‘23.12.13) 등이다.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1월 30일(화), 전북 김제시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참샘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참여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참샘영농조합법인’은 ‘18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3년 서부발전과의 업무협약 대상자로 선정됐다. 연간 1만여 평 규모의 온실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인 지열 히트펌프 기술을 적용하여 ’21년까지 1,390톤CO2의 실적을 인정받아 약 2,000만원의 소득을 창출했다. ’28년까지 연간 약 415톤의 탄소를 감축하고 톤당 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 약 2,900만원의 추가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 2050년까지 탄소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관이 협력하여 참샘영농조합법인과 같이 탄소를 감축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농민과 함께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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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화방류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보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화방류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한돈농가와 지자체(완주시 등)간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은 물론 생태계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3월 5일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현안을 위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선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BOD 및 TN등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명규 상지대 교수)에서 진행한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정화방류시설 전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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