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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2023년 불법 종자·묘 유통업체 116개소 적발 조치

- ‘23년 종자 미보증 등 41개 업체 검찰 송치, 품질 미표시 등 62개소에 과태료 처분 -

  국내 종자업체 중 주요 위반 사항으로  종자업 미등록, 종자 미보증, 생산 판매 미신고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 이하 종자원)은 2023년도 농산물의 종자․묘(苗)를 취급하는 전국의 3,7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116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 중 41건에 대해 검찰 송치하고 62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3,712업체는 채소 2,258, 화훼 723, 과수 411, 식량 228, 특용 등 기타 85, 버섯 7 이다.  송치한 41건의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20개소), 종자 미보증(11개소), 생산·판매 미신고(10개소)이고, 과태료 처분한 62개 업체는 품질 미표시(37개소), 발아 보증 시한 경과(16개소), 품질 거짓 표시(9개소) 이다.

 

위반업체를 작물별로 살펴보면, 채소작물이 67개 업체로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훼 16개소(14%) 식량 14개소(12%), 과수 10개소(9%), 특용·사료작물 등 기타 7개소(6%), 버섯 2개소(2%) 등이다.

 

특히, `23년 적발건수(116건)가 전년 대비(84건) 큰 폭으로 증가(38%)한 것은 수도권 현장팀을 신설하여 해당 지역의 유통조사를 강화하고 민원이 잦은 씨감자, 과수 묘목, 희귀식물 등에 대해 집중조사한 결과이다.

 

최근 반려 식물과 희귀 수입 식물재배에 대한 관심 증가로 온라인을 통한 불법 종자·묘의 유통 확대로 소비자 피해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종자원은 온라인 유통종자에 대해 집중관리를 하고, 개인 간 불법 거래가 많은 관엽식물과 과수 묘목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 유통관리팀장은 “‘올해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종자․묘의 유통근절을 위해 관련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작물별 유통 성수기 집중단속으로 종자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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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를 위해 집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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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자조금, 유기가공식품 3종 신제품 출시 지원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유장수, 이하 친환경자조금)는 친환경 농산물 수급안정의 일환으로 농업회사법인 (주) 네니아와 사업을 진행중 인 가운데, 유기농 밀, 쌀을 사용한 유기가공식품 3종(통밀 식빵, 치아바타, 떡국떡)에 대한 개발 및 출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기농 농산물은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ㆍ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원칙을 적용하여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작물 돌려짓기(윤작)등 유기재배 방법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이다. 친환경자조금은 이번 사업을 통해 친환경 국산밀, 쌀 수매량 증가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 소비함으로써 친환경농업과 건강, 환경을 지키는 것에 가치를 두고 함께 동참하자는 의미를 두고 있다. 유장수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상품 출시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며 “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친환경 우리밀과 쌀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가공식품의 소비는 곧 소비자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으며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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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사막기후형 농업 기자재 카타르 수출 실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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