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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어업위, 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첫걸음 떼다

- 농림해양 기반 치유산업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1.23) 개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농림해양 기반 치유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3일(화)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농산어촌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 수단으로서 치유산업 활성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치유농업, 해양치유, 산림치유, 치유산업 등 전문가 총 7명이 참석하여 각 분야 현황과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농어업위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로는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 최소영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과장, 이애경 단국대학교 교수, 홍장원 해양수산개발원 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 연구위원, 최정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장, 김남훈 ㈜그린에코 대표, 지호선 스마트치유산업포럼 부원장, 이성호 산림청 산림치유과 사무관이 포함됐다.

 

 주제발표 중 치유농업 분야는 최소영 과장이 중앙정부 관점에서 치유농업법과 관련한 제도·연구·거버넌스 현황과 지원 정책 소개하였고, 이애경 교수는 전략방안과 관련하여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해 설명했다.

 

해양치유 분야는 홍장원 연구위원이 해양치유자원법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과 동향, 관련 사례, 사업을 소개했다. 산림치유 분야는 최정호 센터장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제도, 서비스 및 전문인력 양성 현황 등 논의했다. 치유산업 분야는 김남훈 대표가 일본에서 사업화했던 치유프로그램 운영사례을 공유하였고, 지호선 부원장은 국내에서 추진한 사업화 사례와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토론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 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분야 간 협력과 융복합이 필요하다" 며,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한다" 고 입을 모았다. 또한, " 민간 중심의 치유산업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은 “지금은 치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치유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며, “농림해양 기반 치유산업 활성화는 농산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위에서 치유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농어업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농림해양 기반 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올해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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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관리 강화
농어업경영체의 체계적인 등록 ‧ 관리를 위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실제 농작물을 생산하여 판매실적이 있거나 농업경영 운영 실적이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 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은 농지 ‧ 축사 ‧ 임야 등의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실적 또는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하고, 어업인은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어야 등록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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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 도와드려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해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자는 행사가 열렸다. 농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에 기여하고, 산불·화재 예방 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행정안전부, 산림청, 농협과 함께 2월 7일 전북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진안군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실천 운동(캠페인)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진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산림 부서(산불진화대), 농업인 단체와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농촌진흥기관 관계관, 농협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농부산물 △제때 수거와 파쇄 △소각하지 않기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실천 사항을 잘 지키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연시회를 열고, 영농부산물 퇴비화 과정을 선보였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는 겨울과 봄철 집중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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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한돈 할인행사 연장 추진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실시한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인행사가 오는 3월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돕기 위해 할인행사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를 구매할 경우,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약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월 상순 기준 돼지고기(냉장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낮은 수준이며,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3월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매할 수 있어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삼겹살의 경우 지난해 2월 상순 소비자가격은 100g당 2,428원이고, 올해는 2,308원인데 이번 할인행사 혜택으로 최저 1,425원에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돼지고기는 농축산물 중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다. (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 가중치 : 9.8 )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행사 연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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