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수)

  • 흐림동두천 11.0℃
  • 구름조금강릉 17.4℃
  • 구름많음서울 11.4℃
  • 흐림대전 12.7℃
  • 구름조금대구 16.5℃
  • 구름많음울산 16.7℃
  • 흐림광주 11.3℃
  • 구름많음부산 16.4℃
  • 흐림고창 10.8℃
  • 흐림제주 13.0℃
  • 흐림강화 9.0℃
  • 흐림보은 11.6℃
  • 흐림금산 12.4℃
  • 흐림강진군 13.1℃
  • 구름많음경주시 16.8℃
  • 구름많음거제 15.3℃
기상청 제공

정책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관리 강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시행(2.17.) -

 농어업경영체의 체계적인 등록 ‧ 관리를 위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실제 농작물을 생산하여 판매실적이 있거나 농업경영 운영 실적이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 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은 농지 ‧ 축사 ‧ 임야 등의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실적 또는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하고, 어업인은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고시’로 마련한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비농어업인의 등록을 말소하기 위하여 등록 정보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등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림청,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한다. 농어업 활동이 의심되는 농어업경영체에게 영농을 증빙하는 자료나 등록정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의 영농 등 사실 여부를 확인 또는 증빙자료 증명을 요청받은 이장 ‧ 통장 등은 사실대로 자료를 확인 또는 증명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확인 또는 증명할 경우에는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게 된다.

 

이외에도 , 거짓 ‧ 부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벌칙이 강화되었고, 말소된 날부터 1년간 신규등록을 제한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24.2.17.~8.16.(6개월)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및 해수부 관계자는 “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하여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는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해서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서 2024년 1월 현재 196만(농업 183만, 임업 5만, 어업 8만)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생태/환경

더보기
영농부산물 소각 ‘미세먼지’ 배출량 현행화 ‘신뢰도 제고’
영농부산물 소각 부문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가 개발돼 과대 산정된 미세먼지 배출량을 재산정됐다. 배출계수는 대기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배출되는지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전에 먼저 구축해야 할 미세먼지 배출량 관리 체계(인벤토리)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 체계가 불확실하면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과소 또는 과대 평가될 우려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외 지침을 적용하고 실제 실외 소각 조건과 비슷한 영농부산물 소각 실험시스템을 개발해 콩, 보리 부산물 소각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 총 부유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 배출계수를 고도화했다. 이와 관련해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은 3월 7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영농부산물 소각 실험시스템 연구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기술 적용 상황을 점검했다. 이 부장은 연구진과 함께 영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대책을 논의하고, 신뢰성 높은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과 정보제공을 당부했다. 또한, “정확한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은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선행 과제다.”며, “ 2026년까지

건강/먹거리

더보기
서울우유협동조합, ‘듀오락 유산균’ 더한 프리미엄 요구르트 ‘듀오안 얌얌’ 출시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듀오락 유산균을 함유한 어린이 맞춤형 프리미엄 액상 요구르트 ‘듀오안 얌얌’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어린이 간식 역시 맛은 물론, 영양까지 함께 챙긴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다. 이에 서울우유는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브랜드를 생산하고 있는 쎌바이오텍과 손잡고 프리미엄 듀오락 유산균을 포함한 어린이용 요구르트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 ‘듀오안 얌얌’은 면역기능에 필요한 아연, 뼈 건강을 돕는 칼슘 및 비타민D를 함유해 어린이 성장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다. 또한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25% 낮추어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고, 국산 탈지분유를 사용해 안심하고 먹일 수 있다. 100ml 단일 용량이라 어린이들이 부담 없이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신제품 ‘듀오안 얌얌’은 대형마트, SSM, 온라인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서울우유 발효유마케팅팀 백성재 차장은 “각종 영양소를 고려해 아이를 위한 건강 음료를 찾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유산균과 필수 영양소를 함께 챙길 수 있는 어린이 요구르트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우유만의 고품질

기술/산업

더보기
국내 첫 등록 신규 농약 8종, 안전 사용 기준 설정
농촌진흥청 (청장 권재한)은 2024년 국내에 처음 등록된 신규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1일 섭취 허용량과 농작업자 노출 허용량을 설정했다. 1일 섭취 허용량은 사람이 매일, 평생 농산물 등을 통해 섭취해도 안전한 수준의 섭취량이며, 농작업자 노출허용량은 농약을 살포하는 사람에게 안전한 농약 노출 기준이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급성독성 등 23종 이상의 독성영향을 자세히 검토해 1일 섭취 허용량과 농작업자 노출 허용량을 설정, 관리하고 있다. 이번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 신규 농약은 피리데이트(제초제), 피리다클로메틸(살균제), 란코트리온소듐(제초제), 디메설파젯(제초제), 메타미트론(생장조정제), 메탐포타슘(살균‧살충제), 설퍼릴플루오라이드(살충제), 에탄디니트릴(살충제) 8종이다. 한편, 국내에는 농약 원제 500여 종과 제품 3,000여 종이 등록돼 있다. 농약 등록 여부는 매년 3~4회 농약전문위원회를 열고 결정한다.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유오종 과장은 “ 농약 개발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독성시험을 실시해 국내 환경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농약만 등록할 수 있다. ” 며, “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