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구름많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3.5℃
  • 구름조금서울 3.0℃
  • 구름많음대전 3.8℃
  • 맑음대구 5.1℃
  • 맑음울산 5.3℃
  • 흐림광주 4.6℃
  • 맑음부산 7.9℃
  • 흐림고창 4.5℃
  • 제주 7.6℃
  • 맑음강화 2.2℃
  • 구름많음보은 2.2℃
  • 흐림금산 2.9℃
  • 구름많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정책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관리 강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시행(2.17.) -

 농어업경영체의 체계적인 등록 ‧ 관리를 위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실제 농작물을 생산하여 판매실적이 있거나 농업경영 운영 실적이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 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은 농지 ‧ 축사 ‧ 임야 등의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실적 또는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하고, 어업인은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고시’로 마련한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비농어업인의 등록을 말소하기 위하여 등록 정보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등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림청,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한다. 농어업 활동이 의심되는 농어업경영체에게 영농을 증빙하는 자료나 등록정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의 영농 등 사실 여부를 확인 또는 증빙자료 증명을 요청받은 이장 ‧ 통장 등은 사실대로 자료를 확인 또는 증명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확인 또는 증명할 경우에는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게 된다.

 

이외에도 , 거짓 ‧ 부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벌칙이 강화되었고, 말소된 날부터 1년간 신규등록을 제한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24.2.17.~8.16.(6개월)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및 해수부 관계자는 “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하여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는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해서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서 2024년 1월 현재 196만(농업 183만, 임업 5만, 어업 8만)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농어촌 에너지 전환과 자립의 시작,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출범!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12월 11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이하 '재생에너지특위')」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특위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 관계자가 참여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합의 기반의 거버넌스를 마련하고자 신설된 기구이다. 특히 주민참여형 (영농형) 태양광, 가축분뇨 · 농산부산물 기반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재생에너지특위는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한석우 상임운영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5명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위원에는 주민참여형 모델을 추진 중인 지역 농업인 대표, 농업 · 에너지 · 축산 분야의 단체 대표, 재생에너지 전문 연구진, 관계 중앙부처 등이 포함되어 농어촌 재생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력 구조를 갖추었다. 재생에너지특위는 향후 1년간(2025.12.11. ~ 2026.12.10.) 활동하며,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제도

생태/환경

더보기
'친환경농업 2배 확대'... 과감한 '농정대전환' 필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 지원 방식을 넘어선 과감하고 근본적인 농정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기에 처한 친환경농업을 회생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부터 공공과 민간의 아우르는 소비 유통 체계의 혁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및 추진체계의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생유기농업의 중요성과 개념을 확산하고, 실행력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유기농업학회, 재생유기농업협의체, 유기농업연구회가 지난 11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주최 및 주관한 " 2025년 한국유기농업학회 동계학술대회" 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 첨부파일 참조>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농업 확대와 재생유기농업 실천 전략’을 주제로 국정과제인 친환경농업 확대 방안과 재생유기농업 실천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실천을 위한 정책 제안‘ 이란 기조 강연에서 ”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농업은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농관원,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 농촌 환경과 국민의 건강 지키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천6백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천9백55건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을 요청했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농약을 판매한 업체는「농약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