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목)

  • 흐림동두천 8.1℃
  • 흐림강릉 6.5℃
  • 흐림서울 8.4℃
  • 대전 6.0℃
  • 대구 5.1℃
  • 울산 5.3℃
  • 광주 6.3℃
  • 부산 5.7℃
  • 흐림고창 6.2℃
  • 제주 7.6℃
  • 흐림강화 7.5℃
  • 흐림보은 4.7℃
  • 흐림금산 5.0℃
  • 흐림강진군 6.8℃
  • 흐림경주시 5.3℃
  • 흐림거제 5.5℃
기상청 제공

정책

영농조합법인 임원 선출,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 규제 완화

-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 … 농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신설 등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시행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다만, 대표 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했다. 다만,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된다.

 

또한,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했다.

 

이외에도,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5년간 변경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제도는 3년 후인 2027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전국 농·축협 조합장 일동,‘대정부·국회 건의문’전달
전국 농 · 축협 조합장 일동은 28일 국회에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정부·국회 건의문」에는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 ▶ 채소가격안정제 개선을 통한 수급조절 기능 강화 ▶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 등 농업 · 농촌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는 안정적인 농업 분야 보증지원을 위해 정부 출연금 확대 요청, 채소가격안정제 개선을 통한 수급조절 기능 강화는 채소가격안정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분담률 상향 요청, 그리고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은 축산농가 사료가격 안정대책 마련 및 축산분야 공익직불제도 확대 등의 내용응 담고 있다. 건의문은 장원호 조합장 (충남 원북농협), 배정섭 조합장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전형숙 조합장 (경북 안동봉화축협)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을 비롯하여 양당 농해수위 정책실에 전달하였으며, 농축산물 소비감소, 농가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 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

생태/환경

더보기
농가 편의를 위한 “공익직불협의회” ‘24년에도 가동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규모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장 민원이 증가하는 등 직불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2023년부터 농관원 지원 (9개)과 광역시 ‧ 도 간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익직불협의회」를 3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을 예외처리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 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한 바 있다. 특히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청의 협의회 운영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협의회 참여범위를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농관원 사무소와 시‧군 담당자까지 확대하여, 반복민원, 기관 간 협업 필요사례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유기농업자재 모니터링 성분 확대한다
유기농업자재가 농약의 의도적 혼입 등으로 인한 친환경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기존 관리 농약 4백63개 성분 외 유통되는 추가 농약 성분이 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것을 스크리닝하기 위해 생산․유통단계에서 감시가 강화되며, 이를 위해 상반기에 분석기법을 정립된다. 아울러 ,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원료물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입원료의 적합성 확인을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유기농자재․비료 ․ 농약 (이하 농자재)의 부정 ․ 불량 유통을 방지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농자재 통합품질관리계획」을 발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2017년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관리 업무가 이관된 이후, 2021년에는 비료품질관리 업무, 2023년에는 농약품질관리 업무가 순차적으로 이관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유기농업자재 잔류농약 분석법 정립, 농약 품질검사 물량 확대 등으로 농자재 신뢰도가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올해부터는 분산됐던 농자재 관련 업무를 ‘농업정보자재과’에서 다루게 됐다. 농자재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농업인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