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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영농조합법인 임원 선출,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 규제 완화

-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 … 농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신설 등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시행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다만, 대표 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했다. 다만,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된다.

 

또한,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했다.

 

이외에도,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5년간 변경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제도는 3년 후인 2027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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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탄생한 식품부산물', 축산사료로 미래 자원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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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부터 이력정보를 한눈에 … 세종로컬푸드직매장에는 ‘얼굴 있는 축산물’이 팔린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국민이 더 쉽고 빠르게 축산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종로컬푸드직매장에서 ‘이력정보 큐알코드 표시 서비스’와 ‘얼굴 있는 축산물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각 제품의 가격 라벨지에 표기된 큐알코드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으로, 세종로컬푸드직매장인 싱싱장터 도담점·새롬점·아름점에서 판매하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운영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축산물의 이력을 조회할 때 ‘축산물 이력정보 앱’에 접속해 12자리의 이력번호를 입력해야 했으나, 이번 시범 적용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사육 농장 소재지 △생산자명 △가공장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공주축산농협 · 인삼포크 등과 협업하여 매장에서 판매 중인 축산물의 생산자 얼굴과 농장 사진 등을 매장 내 대형 모니터로 공개하기도 했다. 판매장에 방문한 농가는 “모니터에 나오는 내 정보를 보니 뿌듯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데 책임감이 느껴진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각 기관의 협조에 감사를 전하며 “이번 서비스로 축산물 생산농가는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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