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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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인사발령 (2024. 7. 1.자)

▣ 고위공무원 (직위승진)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 김 행 란 (金 幸 蘭)

 

▣ 과장급 (직위승진)

  ○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장 한 선 경 (韓 善 景)

 

▣ 과장급(전보) 

○ 감사담당관 윤 의 순 (尹 義 淳)

○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장 김 윤 수 (金 潤 秀)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장 이 경 희 (李 慶 熙)

 

▣ 4급 승진

 

○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성 재 욱 (成 宰 旭)

 

(농업환경뉴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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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멸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7월 3일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이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담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음에도 안전사고 발생, 농촌지역 난개발, 주거환경 훼손 등과 같은 우려로 인하여 제도 완화 논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과 농촌관광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이에, 농촌관광의 핵심 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을 농촌개발과 활력 제고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택규모> 농어촌민박사업장이 농어촌의 주거지역에 주로 위치하는 만큼, 대규모 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 등의 최소화를 위하여 그간 주택규모를 230㎡ 미만으로 제한해 왔으나, 최근 관광수요가 고급화·다양화 되고, 객실 외에도 바비큐장, 수영장 등과 같은 다양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규모기준 확대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지역별 농어촌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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