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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7월 26일 시행 앞둬

-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육성지구 지정,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시행

 스마트농업 육성계획과 육성지구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이 7월 1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은 동시에 마련되는 시행규칙과 더불어 지난해 「스마트농업법」이 제정(‘23.7.25. 공포, ’24.7.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등을 구체화하여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농업법 시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농식품부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계획을 수립한다.  농식품부장관은 시・도계획에 대하여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②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을 모아놓은 지구를 조성하여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한다.  올 하반기에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등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③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관 지정

 

  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현재 전문인력 육성기관을 공모 중이며 8월 중 원예 분야와 축산 분야 각각 1곳을 시범 지정할 계획이다.

 

 ④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 지도, 기술보급,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별도의 협의체(TF)를 운영(‘24.3~)하여 구체적인 자격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며 내년에 첫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 스마트농업은 점점 심해지는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으로, 그 중요성은 앞으로 점점 커져갈 것이다”고  강조하며, “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법령이 시행되어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산물 수급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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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2026 웰스토리 푸드페스타’ 참가… 급식·외식 아우르는 제품 경쟁력 선보여
축산식품전문기업 선진(총괄사장 이범권)은 삼성웰스토리가 주최한 B2B 식음박람회 ‘2026 웰스토리 푸드페스타’에 참가해 급식과 외식 시장을 아우르는 육가공 제품 경쟁력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며, 대상, CJ제일제당, 오뚜기 등 약 100여 개 식품 기업이 참여하고 약 3,000명의 기존 및 잠재 고객이 참관한 대규모 B2B 행사다. 선진은 이번 행사에서 ‘급식부터 외식까지, 함박 · 패티 · 떡갈비까지 모두 선진’ 을 콘셉트로 다양한 채널에 적용 가능한 육가공 제품 라인업을 집중 소개했다. 특히 단체급식에서 활용도가 높은 함박류와 적전류를 중심으로 메뉴 제안형 전시를 구성해 현장 적용성과 실용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식 채널 맞춤형 제품과 군부대 주력 제품군을 별도로 전시해 채널별 맞춤 솔루션을 제시했다. 급식, 외식, 특수채널을 아우르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고객 맞춤형 공급 역량을 부각시키고, 다양한 사업 환경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선진은 이번 참가를 통해 삼성웰스토리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군부대, 프랜차이즈, 제조공장 등 주요 타깃 고객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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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과 현장 확산 성과를 갖춘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15개사 최초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월 10일(금), 스마트농업 분야의 기술 혁신과 현장 확산을 선도할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1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은 스마트농업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현장 확산 성과를 갖춘 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정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 · 시행하고,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첫 공모를 진행했다. 총 61개사가 접수했으며 서류평가, 현장평가를 거쳐 경종 분야 10개사와 축산 분야 5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영농 솔루션, 복합 환경 제어기, 가축 정밀 사양관리 및 축사환경 감시 센서 등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현장 적용성과 성장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기업은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시 가점을 적용받고, 농업법인의 경우 경영성과 등에 따라 「스마트팜 종합자금」 융자한도를 현행 5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기관 추천서를 우선 발급할 계획이다. 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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