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농업인 중심 제도 개편…공익수당 참여자 40% 증가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농민공익수당 신청 건수가 168,710건으로, 전년도 120,663건 대비 48,047건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 공동체 유지 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전북도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하면서 신청 범위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여성 농업인, 가족 단위 청년 농업인 등 기존 제도에서 제외됐던 계층도 새롭게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신규 창업 농업인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소지 및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요건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었다. 지급 금액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기준 1인 가구 6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 원으로, 실제 농업인 수에 따라 가구별로 차등 지급된다. 도는 7~8월 중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증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9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더 많은 농업인들이 농민공익수당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철저한 홍보와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