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작성하고 있는 상세한 영농기록 (영농기록장에는 재배 필지, 자재 구매 · 보관 · 사용, 생산 · 판매현황, 작목별 재배 작기 등을 기록함 )은 고도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장부라고 평가가 나왔다.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 이하 ‘농어업위’)는 10월 23일(수) 청주 유기농마케팅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소득정보 고도화 추진방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은 제시됐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업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농업소득 파악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준비-도입-고도화)을 제시하고,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경영기록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연계한 소득파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지난해 농어업위에서 ‘농업인 소득정보체계 구축 및 관련 정책 방향’ 정책 연구를 수행한 서상택 충북대 교수가 나섰다. 서교수는 소득수준에 기반한 농가 경영안정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농업인 소득파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소득정보시스템 구축과 단계별 소득파악 방안을 차례로 제시하였다.
또한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작성하고 있는 상세한 영농기록 ( 영농기록장에는 재배 필지, 자재 구매 · 보관 · 사용, 생산 · 판매현황, 작목별 재배 작기 등을 기록함 )은 고도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장부라고 평가하며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질문들을 던지며 관심을 끌었다.
두 번째로 농어업분과 위원인 홍정학 새길택스 대표세무사가 ‘농업인 소득정보 파악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부정확한 소득정보로 인하여 복지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농업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꼬집으며 농업인 과세특례로 소득파악의 어려움, 농산물거래의 투명성 문제, 도시 영세근로자와의 과세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홍세무사는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농업인 과세특례를 제외하더라도 2023년 농림어업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대략 92% 내외의 농업인은 세부담이 없으며, 세부담 발생 농업인의 평균 세부담율은 타산업 대비 낮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소득 과세는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니라 ‘소득정보 파악으로 정책 효율성 강화’가 주목적임을 강조하였으며 농업계가 미리 고민하여 농업 현실이 반영된 세제개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태연 농업 소득정보 워킹그룹장이 좌장을 맡은 간담회 시간에서는 소득신고로 받을 수 있는 혜택, 경영규모에 따른 차등화된 정책 필요, 현재 구축되어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 친환경인증시스템 등 각각의 시스템을 개인정보활용동의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한살림연합은 실제 생산비 조사 시 조사항목의 감가상각비, 노동 · 자본 · 토지용역비 등의 세분화된 비용처리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을 토로했다. 이 밖에도 농지 임대 문제, 농업경영체 문제, 사업자등록 업종등록 등 다양한 논의 속에 간담회는 예정 종료시간을 40분이나 훌쩍 넘겨 마무리했다.
김태연 교수는 “ 농가의 경영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업인 과세체계 편입에 대해서는 농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필요성을 느끼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먼저 목소리를 내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농어업위는 ‘농업 소득정보체계 고도화 정책 방향’ 공론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여 학계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앞으로도 농업소득 파악을 위한 단계별 추진으로 맞춤형 농정 및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