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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 확대 등 농・어촌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추진

▲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확대, 최소임금보장기준 합리적 조정,
결혼이민자 초청방식 개선 및 계절근로 체류자격 통합 등 운영 효율화

▲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및 관계기관 협업 강화

공공형 계절 근로 업무허용 범위가 획대되고. 최소 임금보장 기준 합리화 조정,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 개선, 계절근로 체류자격 통합 및 체류기간 상한 연장,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 강화 등이  추진된다.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농· 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①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월급제로 운영되어 폭염 · 장마 등으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에서 임금을 지급하나, 유휴인력의 농협 사업장 근무는 허용되지 않아 운영 손실이 확대됨을 고려하여 공공형 운영 사업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내 농산물 선별 · 세척 · 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업무를 허용 ( 농협 사업장 근무는 근로자별 총 근로시간의 30% 이내 허용)한다.

 

② 최소임금보장 기준 합리적 조정(일수→시간)

 계절근로 제도 시행 이후 체류기간 연장 등 변화된 여건과 농·어업 근로 환경,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을 고려하여 현재 일수 기준(체류기간의 75% 이상)으로 되어 있는 최소임금보장 기준을 시간 기준(주당 35시간 이상)으로 개선한다.

 

<현 행>

 

<개 선>

C-4자격

 (90일 체류)

최소 68일(75%) 이상 고용 보장

 ※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 임금 보장

 

 예) 농번기(4~6월) 주당 48시간(주6일, 8시간), 폭염·장마(7~8월) 주당 35시간(주5일, 7시간) 등 유연한 근로계약 가능, 혹서기 등 근로자의 적정 휴식 보장

E-8자격 (5개월 체류)

최소 113일(75%) 이상 고용 보장

E-8자격 (8개월 체류)

최소 180일(75%) 이상 고용 보장

 

③ 결혼이민자 초청방식 개선

 현재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의 범위가 4촌(그 배우자 포함) 이내 최대 20명까지 가능하여 허위 ·과다 초청 등에 따른 불법취업 알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그 배우자 포함) 10명 이내로 변경한다. 단, 제도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초청 인원(20명 → 10명)은 ‘25.1.1. 시행하고, 초청범위(4촌이내 → 2촌)는 ’26.1.1.부터 시행한다

 

④ 계절근로 체류자격 통합 및 체류기간 상한 연장

 그간 계절근로는 체류기간에 따라 2가지 체류자격(90일 미만: C-4, 5개월 이상: 계절근로 E-8)으로 운영되어 외국인 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등 제도 운영에 다소 혼선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단일 체류자격(E-8)만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체류기간 연장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계절근로자가 체류기간연장 절차 없이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E-8) 체류자격 상한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중(’24.10.31.~’24.12.10.))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개정을 추진 중이다

   

⑤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 강화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재참여 보장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침해 유형에 따른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관계기관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합동 점검 기능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시, 계절근로 도입·송출 과정에서의 양국 지자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인·단체의 개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도입·송출에 따른 행정비용을 계절근로자에게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편, 계절근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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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 육용오리, 세종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일 전남 강진 소재 육용오리 농장(22천여수)과 세종 소재 산란계(234천여수)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9일 강원 동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된 이후, 가금농장에서는 이번 동절기 총 7건의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12월 3일(화) 1시부터 12월 4일(수) 13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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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소 도체 기계 품질평가 장비 개발 완료 … 본격 적용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인공지능 기반의 소 도체 기계 품질평가 장비 ‘KBM4’ 개발을 완료했다. 소 도체 등급판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객관적인 품질 정보 제공 확대를 목표로 개발된 이 장비는 2025년부터 작업장에 보급되어 시범사업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부터 현장 시험과 연구를 통해 성능을 지속 고도화한 결과, 소 도체 기계 품질평가 장비는 품질평가 항목 중 5가지 (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사용자가 소 도체의 등심단면을 촬영하면 인공지능과 영상판독 기술을 통해 육질등급이 계산되는 체계로 시간당 최대 100두까지 판정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출하 농가는 알림톡, 축산물원패스 등 문자 기반으로 품질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소 도체 품질평가 장비가 현장에 적용되면 실제 판정받은 등심단면 이미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어 품질평가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산업계 전반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소 도체 기계화 품질평가가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다양한 유통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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