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올해 규제혁신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제2차 규제혁신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청장 주재로 11월 25일 본청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소속 기관장과 실·국장들은 올해 추진한 규제혁신 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내년에 추진할 규제개선 과제를 우선 발굴, 자체 검토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절차 간소화, 부담 완화, 경제 활성화 등이 포함된 규제개선 과제 21건을 완료했거나, 내년까지 마무리할 일정으로 추진 중이다. 농촌진흥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농업인·농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진작시키는 과제 등 총 12건을 발굴해 규제개선을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가축분 고체연료 연소 후 다량 발생하는 소각재를 활용한 비료 생산·판매는 비료공정규격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이지만, 관련 물질 실험을 마무리하는 대로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협의 후 기준을 추가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해초추출물에 함유된 천연생장조정물질의 비료공정규격 설정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돼지고기 삼겹살 내 지방함량을 세분화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끔 품질기준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처에 정책건의를 준비 중이다. 사료용 옥수수 재해보험 기준도 생산비가 아닌 생산량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현장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기준 등을 개선토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체와 공동으로 출원 중인 특허를 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해 민간의 기술 실시료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실용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민간과 공동출원 중인 특허의 실용화율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할 방침이다. 가급적 내년 초에 관련 규정을 개정, 실시를 앞당길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권재한 청장은 “ 규제로 작용하는 규정과 법령 등이 농업·농촌과 농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내년에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농산업체와 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