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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대 맞는 규제개선으로 농촌 활력 불어넣다.

- 권재한 농진청 청장, 올해 규제혁신 추진 상황 점검 회의 주재
- 2025년에도 규제개선 사항 발굴,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올해 규제혁신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제2차 규제혁신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청장 주재로 11월 25일 본청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소속 기관장과 실·국장들은 올해 추진한 규제혁신 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내년에 추진할 규제개선 과제를 우선 발굴, 자체 검토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절차 간소화, 부담 완화, 경제 활성화 등이 포함된 규제개선 과제 21건을 완료했거나, 내년까지 마무리할 일정으로 추진 중이다. 농촌진흥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농업인·농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진작시키는 과제 등 총 12건을 발굴해 규제개선을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가축분 고체연료 연소 후 다량 발생하는 소각재를 활용한 비료 생산·판매는 비료공정규격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이지만, 관련 물질 실험을 마무리하는 대로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협의 후 기준을 추가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해초추출물에 함유된 천연생장조정물질의 비료공정규격 설정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돼지고기 삼겹살 내 지방함량을 세분화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끔 품질기준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처에 정책건의를 준비 중이다. 사료용 옥수수 재해보험 기준도 생산비가 아닌 생산량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현장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기준 등을 개선토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체와 공동으로 출원 중인 특허를 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해 민간의 기술 실시료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실용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민간과 공동출원 중인 특허의 실용화율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할 방침이다. 가급적 내년 초에 관련 규정을 개정, 실시를 앞당길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권재한 청장은 “ 규제로 작용하는 규정과 법령 등이 농업·농촌과 농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내년에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농산업체와 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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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농지개혁 이후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 현행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어기구, 서삼석, 김정호, 송옥주, 문금주, 임미애, 전종덕, 차규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촌 현장의 농지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지정책 수립 및 실효성 있는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TF 단장은 "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농지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 며 " 이를 계기로 농지의 공공성과 제도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농지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읍면 단위 농지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농지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재 전국쌀생산자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강정현 한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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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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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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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