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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폭설 피해 조사 · 조기복구 등 농가 경영안정 '총력'

- 송미령 장관, 경기 여주시 소재 비닐하우스 대설 피해 및 복구 현황 점검
- 손해평가와 피해조사를 통해 보험금과 복구비 신속 지급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 내린 눈으로 인해 경기, 강원, 충청, 전북 지역 등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 농업분야 약 110㏊의 피해 (11.29. 22시 기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가 대설로 인한 피해상황을 특별 점검하고,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눈은 수증기를 머금어 한층 무거워진 '습설'이 중부지방 중심으로 내린 것이 특징이다. 특히 농업분야 지역별 피해상황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피해 (시설하우스 약 69㏊, 축사 약 18㏊)가 발생하였고, 충청남도에서 약 11㏊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분야에는 축산시설 504동, 15.76ha 수준의 피해가 집계(11.29. 15시 기준)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대설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경기도와 여주시에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이상기후로 돌발기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향후 대설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식품부 시설하우스와 축사 담당 부서에 재해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지시했다.

 

이어서 송 장관은 “ 이번 대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조기에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을 복구하여 영농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고, “ 피해시설에 대한 손해평가와 피해조사를 통해 보험금 및 복구비를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이 11월 29일 피해농장을 긴급 점검하였고,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지자체에서 비닐하우스 등 간이축사 2천여 개소에 대한 긴급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축산분야 특별점검 대상은  비닐하우스 등 간이축사 약 2천개소이며, 점검내용은 지붕 버팀목 설치, 급수시설 피복, 제설장비 마련, 비상용 사료 비축 등 농가의 재해대비 상황점검 및 미흡상황 보완 조치이다.

 

11월 29일 긴급 현장점검에 나선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 폭설로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시 젖소농가와 경기도 안성시 토종닭 농가를 방문하여 축산인을 위로하고 지자체·농협 등 관계자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피해농가들은  부상 입은 젖소 등의 긴급도축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폐사 가축의 랜더링 비용 지원, 무너진 축사안에 갇혀 있던 닭 등의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축사 재건축을 위한 정책자금 저리 지원, 현행 구조로 재건축 시 건축허가 등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이에 대해  “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등 지역에 집중된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파악하여 복구비와 재해보험금 등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하면서 " 신속한 생산 여건 회복을 위해 관계부처와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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