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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탄소배출권으로 거래가능한 ‘산림탄소상쇄제도’…행정비용 지원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 모집, 2월 24일까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탄소감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 2025년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개인 산주,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신규 조림, 산림경영 개선, 산림 보호 등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이를 인증받아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사업계획서 분야를 흡수, 저장 · 감축, 정보통신기술(ICT)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 흡수분야는 신규 · 재조림, 식생복구, 수종갱신, 산불피해지 조림 등 △저장 · 감축분야는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드론, 라이다(LiDAR)를 활용한 식생복구, 신규·재조림 사업이 해당한다.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모니터링·검증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2월 7일부터 2월 24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 또는 산림탄소등록부(carbonregistry.forest.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산주와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회적 기여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업이다"며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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